오는 10월2일 검찰청을 대체해 출범하는 공소청이 1800여명 수준의 검사로 문을 연다. 현해 정원의 80~85% 수준이다. 정부는 향후 검사 정원을 줄이기로 하고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수사관도 전반적으로 줄여 검찰청 수사인력의 약 70%, 전체 정원의 30%를 줄일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소청 직제안에 대해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사회 각계 의견과 지적을 수렴해 기존 입법예고안을 전면 재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공소청은 기존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인 1830여명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현행 검사정원법상 검사 정원은 2292명이다. 법무부는 중대범죄수사청 특례 임용으로 인한 결원과 10% 내외로 발생하는 통상결원을 고려해 감축을 추진할 것이라 설명했다.
검찰 수사관 및 일반직도 준다. 법무부는 검찰청 수사인력의 약 70%, 전체 정원의 30%를 감축한다. 구체적으로 수사관 2986명 중 2048명이 줄어들고 남은 938명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한다. 형사법무직은 더 이상 수사가 아닌 송치사건의 기소 결정 및 불송치 사건 검토 등 검사 사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를 담당한다.
이 국장은 "구체적인 (감축) 내용은 새로운 제도가 출범하는 만큼 외부 용역에 맡겨서 규모를 확인할 것"이라며 "(부작용의 경우) 일단 운영하면서 진행해야 연착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강제 전직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 국장은 "현재 단계에서는 강제 전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적은 숫자가 중수청에 가고 많은 수가 공소청에 간다는 말도 있지만 중수청의 특례 임용이 내년 4월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자연스레 인원 불균형도 해소될 것이라 보고 있다"고 했다.
간부 자리도 줄어든다. 공소청 본청 범죄정보기획관을 없애고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를 통・폐합한데 이어 형사기획관실과 중대범죄기획관실도 없앤다. 지방청에선 서울중앙공소청 제4차장검사와 대구・부산지방공소청 제2차장검사를 폐지한데 이어 인천지방공소청의 2차장검사도 없앤다. 본청에서 추가로 폐지된 차장검사급 2명은 일선 공소청 일반검사로 직위가 재조정된다. 전국 19부 규모로 신설예정이던 불송치사건 전담부서도 13개 부서로 조정되는 등 지방청 및 지청의 8개부가 감축된다.
경찰이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한 불송치 사건을 점검하는 부서인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명칭이 바뀐다. 중대범죄전담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이름이 변한다.
이와 별개로 공소청 소속으로 교차감정·재감정 등을 수행할 예정이었던 법과학기획관실의 감정·감식 기능이 법무부 소속 독립기관으로 재편된다.
법무부는 공판검사 한 명이 하나의 재판부만 맡을 수 있도록 형사부 등 검사 정원을 공판부에 배치하는 등 공판기능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1명의 공판검사가 2개의 재판부를 담당하는 탓에 주 4∼5일 공판을 진행하고 있었고 실질적인 재판준비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공판부가 별도로 설치되지 않은 공소청의 경우 형사부 검사 일부가 공판업무를 전담하거나 기소업무와 병행한다.
이 국장은 "직제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검사 정원을 재배치하면서 공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18개 공소청에 형사재판부 수가 331개 정도인데, 총 331명의 정원이 공판부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직제 설계와 개편 과정에서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던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공소청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국민을 위한 소추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