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공소·중수청 출범
총 2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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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검찰청 폐지 앞두고 "잘못된 시대 막 내려…검찰개혁 완수"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과 관련해 "국민의 오랜 열망과 참여로 어렵게 시작되는 검찰 개혁"이라며 "국민주권정부는 불가역적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흔들림없이 완수하고 3대 사회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사회 전반 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결코 잊지 않고 실천과 결과로 책임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거론한 3대 사회 핵심 정책은 국민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던, 더 심하게는 정적 제거 탄압을 위해 정치 검찰 행세를 하던 그런 잘못된 시대가 막을 내린다"며 "이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새 형사사법체계가 시작된다"고 의미를 부였다. 특히 "참여정부에서 씨를 뿌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터를 닦았던 검찰개혁이 우리 국민주권정부에서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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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D-1' 공소청·중수청…與 "수장들 인선 지연, 순리대로 진행될 것"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수장 인선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순리대로 임명 절차들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출범을 앞두고 경찰청장, 공소청장, 중수청장 모두 공석인 상황'이라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새로 출범하는 조직인만큼 어느 분이 수장이 되느냐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권자인 대통령, 청와대 쪽에서도 시일이 소요된 것 같은데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기간과 관계없이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도착하면 관련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요구안이 넘어왔을 때 법정 시한과 절차에 맞춰서 해야 하는 건 국회의 몫"이라며 "국감 시기냐 아니냐는 고려 대상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중수청 출범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초대 중수청장 임명 절차는 멈춘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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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출범 맞춰 검사 192명 인사…정규 인사 전 한시 배치
법무부가 다음 달 2일 공소청 출범에 맞춰 검사 19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정규 인사에 앞서 조직 전환에 따른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한 한시적 인사다. 법무부는 29일 공소청 검사급 검사 2명을 신규 보임하고 검사 190명을 전보하는 인사를 다음 달 2일 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보 대상은 공소청 검사급 검사 27명,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 152명, 일반검사 11명이다. 법무부는 "직제 개편 및 중대범죄수사청 전직 등을 고려해 인사를 실시하되 출범 초기 공백 없는 업무수행과 조직 안정을 위해 인사 규모는 최소화했다"며 "다만 정규인사 전 한시적 인사임을 감안해 청 내 재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기수 배치는 탄력적으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 역량 및 리더십,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소청 전환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우수 자원을 공소청 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및 공소청법 부칙 규정에 따라 공소청 개청 일로부터 90일까지 계속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사건 등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중간 간부를 배치하고 신설되는 불송치심사부에 업무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를 보임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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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 없는 공소·중수청… 차장만 싣고 일단 '시동'
검찰의 기능과 권한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으나 아직도 양 기관 수장이 정해지지 않았다. 공소청장인 검찰총장을 제청할 법무부 장관도 공석인 상태다.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로 새로운 제도 시행을 맞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과 함께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자진사퇴하면서 당분간 법무부와 공소청의 수장인 검찰총장의 공백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식약처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사퇴를 결정했다.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으로 공소청장(검찰총장) 인선 작업 역시 연기될 수밖에 없다. 검찰총장 임명을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에게 후보자를 제청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추천위도 제대로 꾸려지지 않은 상태로 전해진다. 법무부는 최근 이정현 수원고검장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원포인트' 인사해 급한 불을 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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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체계 개편 D-4'…결국 법무부·중수청·공소청 수장 없이 간다
검찰의 기능과 권한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으나 아직도 양 기관 수장이 정해지지 않았다. 공소청장인 검찰총장을 제청할 법무부 장관도 공석인 상태다.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로 새로운 제도 시행을 맞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과 함께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자진사퇴하면서 당분간 법무부와 공소청의 수장인 검찰총장의 공백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식약처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사퇴를 결정했다.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으로 공소청장(검찰총장) 인선 작업 역시 연기될 수밖에 없다. 검찰총장 임명을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에게 후보자를 제청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추천위도 제대로 꾸려지지 않은 상태로 전해진다. 법무부는 최근 이정현 수원고검장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원포인트' 인사해 급한 불을 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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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장기 공백 속 출범하는 공소청…연착륙 위한 과제는?
공소청이 지도부 공백과 내부 사기 저하 속에 출범을 앞두고 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 체제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어 조직 전환의 혼란기에 구성원들을 이끌 구심점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선 공소청의 연착륙을 위해 남은 검사들에게 새 조직의 방향을 제시하고 조직을 추스르는 일이 과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은 다음달 2일부터 수사 기능을 내려놓고 기소와 재판 업무를 중심으로 재편된다. 공소청은 검사 정원의 80~85%인 1830여명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현재 현원 2000여명 가운데 중수청 임용 예정자 90여명과 사직 예정자 등을 뺀 수치다. 직제 조정을 마무리한 만큼 부서별 역할과 인력 배치를 조정하고 구성원들을 다독여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나 검찰은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다. 검찰총장 자리는 심우정 전 총장이 지난해 7월 퇴임한 이후 비어 있다. 총장 직무를 대행하던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는 지난 7월31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정현 수원고검장이 지난 22일 신임 대검 차장으로 임명됐지만 단기간에 분위기 수습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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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역사 끝나는 검찰청…이어받는 공소청이 할 일은?
향후 공소청 검사의 역할은 수사기관이 넘긴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데 집중된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피게 된다는 뜻이다.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와 동시에 피해자·피의자 인권보호 기능도 강화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달 2일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1948년 출범해 78년간 이어져 온 검찰청은 없어진다.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된다. 검찰청 검사는 1954년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수사권이 명문화되면서 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를 지휘했다. 또 수사가 끝난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해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까지 맡았다. 검사의 역할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기점으로 단계적으로 축소됐다. 검사의 경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는 한편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가 제한됐다.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이른바 '6대 중대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으로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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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하는 검사' 사라진다…수사는 경찰·중수청, 기소는 공소청
다음 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다. 앞으로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맡고 공소청 검사는 직접수사 없이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유지에만 집중한다. 고소·고발 창구와 수사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도 달라진다. 사건 처리 지연을 막을 장치는 마련됐지만 늘어날 경찰 업무를 감당할 인력 확보와 신설 기관의 조직 정비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제정된 정부조직법과 공소청법·중수청법·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된다. 정부는 검찰이 행사해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권한 집중을 막고 기관 간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로 개편을 단행했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기관이 넘긴 사건의 증거와 법리를 검토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지 결정한다. 재판에서는 혐의를 입증하는 공소유지를 맡는다. 직접수사와 직접 보완수사는 할 수 없어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요구해야 한다. 다만 기존 검찰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하는 등 법이 정한 일부 사건은 검사가 한시적으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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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공수처 사건 보완수사 요구 가능…"공수처 지위 명확해져"
다음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됐다. 법조계에선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한해서는 공수처의 지위가 사법경찰관이라는 것을 선언한 의미가 있는 입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향후 형사사법개편에 따라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은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국회에서는 공소청 검사가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수처는 그간 보완수사 요구 조항 신설에 반대 의견을 내고 추가 수사 의뢰 절차 신설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등 일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선 수사와 기소 권한을 모두 갖는다. 다만 그 밖의 사건은 수사권만 가질 뿐 기소할 수 없다. 문제는 공수처법에는 공소청 검사가 공수처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에 경찰 사건과 달리 공수처 사건의 경우 사건 혼선이 일어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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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1830명 남긴다… 공소청, 정원 80%로 출범후 추가 감축
오는 10월2일 검찰청을 대체해 출범하는 공소청이 1800여명 규모의 검사로 문을 연다. 현재 정원의 80~85% 수준이다. 정부는 앞으로 검사 정원을 줄이기로 하고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수사관도 전반적으로 줄여 검찰청 수사인력의 약 70%, 정원의 30%를 줄일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소청 및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소청 직제안에 대해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사회 각계 의견과 지적을 수렴해 기존 입법예고안을 전면 재검토했다"고 말했다. 공소청은 기존 검사 정원의 80~85%인 1830여명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현행 검사정원법상 검사 정원은 2292명이다. 법무부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임용으로 인한 결원과 10% 내외로 발생하는 통상결원을 고려해 감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관 및 일반직도 준다. 법무부는 검찰청 수사인력의 약 70%, 정원의 30%를 감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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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검사 정원의 80~85% 1800여명으로 출범…향후 정원 감축 추진
오는 10월2일 검찰청을 대체해 출범하는 공소청이 1800여명 수준의 검사로 문을 연다. 현재 정원의 80~85% 수준이다. 정부는 향후 검사 정원을 줄이기로 하고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수사관도 전반적으로 줄여 검찰청 수사인력의 약 70%, 전체 정원의 30%를 줄일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소청 직제안에 대해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사회 각계 의견과 지적을 수렴해 기존 입법예고안을 전면 재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공소청은 기존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인 1830여명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현행 검사정원법상 검사 정원은 2292명이다. 법무부는 중대범죄수사청 특례 임용으로 인한 결원과 10% 내외로 발생하는 통상결원을 고려해 감축을 추진할 것이라 설명했다. 검찰 수사관 및 일반직도 준다. 법무부는 검찰청 수사인력의 약 70%, 전체 정원의 30%를 감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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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중수청·공소청 출범 대응' 형사 실무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 형사그룹은 오는 29일 오후 3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중수청·공소청·특사경 시대의 수사 구조 및 실무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바로 직전까지 확정됐거나 예정된 내용을 망라해 총정리하고 중수청 출범 관련 기업이 주목해야 할 핵심 변화, 공정거래·금융·중대재해 등 노동 분야의 수사 전망, 경찰 수사 업무와의 관계, 실제 조사·수사 대응 포인트까지 다룰 예정이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출신 김후곤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총 2부에 걸쳐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1부에서는 차호동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가 '중수청·공소청 개편 구도 정리', 홍정연 변호사(연수원 37기)가 '중대재해·노동 사건 수사 구조 및 실무 변화 전망', 천재인 변호사(연수원 39기)가 '금융 사건 수사 구조 및 실무 변화 전망'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2부에서는 김아름 변호사(연수원 39기)가 '공정거래 사건 수사 구조 및 실무 변화 전망', 김유덕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와 이권규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가 '경찰 수사 구조 및 실무 변화 전망'을 발표하며 질문과 답변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