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됐다. 법조계에선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한해서는 공수처의 지위가 사법경찰관이라는 것을 선언한 의미가 있는 입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향후 형사사법개편에 따라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은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국회에서는 공소청 검사가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수처는 그간 보완수사 요구 조항 신설에 반대 의견을 내고 추가 수사 의뢰 절차 신설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등 일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선 수사와 기소 권한을 모두 갖는다. 다만 그 밖의 사건은 수사권만 가질 뿐 기소할 수 없다.
문제는 공수처법에는 공소청 검사가 공수처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에 경찰 사건과 달리 공수처 사건의 경우 사건 혼선이 일어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검사는 "공수처 검사여도 기소권이 없는 사건의 경우엔 사법경찰관 지위를 갖는다고 봤던 게 당연한 반응이었다"며 "해당 입법을 반대한다는 것은 공수처만 공소청의 사법 통제 기능을 받지 않겠다는 것처럼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공수처 사건 중에 절차상 흠결이나 입증 부족 등으로 영장이 기각되거나 무죄가 된 사건이 많다"며 "감시 감독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전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수사 협의의 일환으로 보인다"며 "해당 권한이 없었다면 수사 절차상 난맥상이 다시 드러날 수 있었는데 빈틈을 메우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권한이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수사를 요청하는 성격에 가깝지, 공소청 검사가 지휘하거나 감독하는 권한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