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역사 끝나는 검찰청…이어받는 공소청이 할 일은?

정진솔 기자
2026.09.24 06:10

[기획]10·2 형사사법 대전환②

대검찰청 청사./사진=뉴시스

향후 공소청 검사의 역할은 수사기관이 넘긴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데 집중된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피게 된다는 뜻이다.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와 동시에 피해자·피의자 인권보호 기능도 강화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달 2일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1948년 출범해 78년간 이어져 온 검찰청은 없어진다.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된다.

검찰청 검사는 1954년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수사권이 명문화되면서 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를 지휘했다. 또 수사가 끝난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해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까지 맡았다.

검사의 역할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기점으로 단계적으로 축소됐다. 검사의 경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는 한편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가 제한됐다.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이른바 '6대 중대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으로 제한됐다.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린 법 개정을 거치며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은 더 좁아졌다. 기존 6대 범죄 가운데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가 법률상 직접수사 대상에서 빠지고,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한정됐다.

이번 형사사법체계 개편은 완결판이다. 당장 기관 이름부터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뀐다. 검사도 다음달 2일부터는 모든 형태의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직접수사는 물론 보완수사도 불가능하다. 대신 수사가 미흡하거나 혐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밖에 경찰의 위법·부당한 수사에 대한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송치된 사건이나,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고소인 등이 이의를 제기해 송치된 사건에서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검사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형사사법체계가 전반적으로 개정되면서 한동안 현장에서는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완수사 요구의 경우 사건이 기관 사이에서 표류하며 수사 지연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또 수사기관이 실질적으로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형소법은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졌을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사기관이 보완수사를 완료하도록 정했다. 이는 필요에 따라 1개월 더 연장될 수 있다. 보완수사 실효성을 위해 검사는 미리 수사 결과와 사건 기록을 받고 이행 여부를 확인해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담보되는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게다가 현재 검찰청에 있는 대규모 미제 사건들의 처리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검찰 캐비넷에 있는 미제 송치 사건은 15만∼16만여건으로 추정된다. 공소청 검사는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해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최장 90일간 제한적으로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하지만 90일의 유예기간이 끝나면 자체 종결하거나 모두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겨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 사건 이송이 이뤄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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