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 형사사법 대전환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가 시작된다.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를 맡고, 공소청은 재판에 넘길지 결정한다. 정부는 기관 간 역할을 나눠 수사와 기소를 더 공정하게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가 시작된다.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를 맡고, 공소청은 재판에 넘길지 결정한다. 정부는 기관 간 역할을 나눠 수사와 기소를 더 공정하게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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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폐지되는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담당하게 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임박했다. 중수청은 경찰과 함께 수사를 담당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다음 달 2일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공식 출범한다. 중수청은 국가적·사회적 파장이 큰 주요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 전담 기구로서 역할한다. 지난달 4일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조치다. 가장 큰 변화는 검찰은 수사를 맡는 중수청과 기소·공소 유지를 맡는 공소청으로 분리된다는 것이다. 중수청 검사는 수사관 신분이 된다. 소속도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가 된다. 검찰의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이관되지만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줄어들게 된다. 중수청은 △부패와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법왜곡죄 등 7대 범죄만 수사가 가능하다. 중수청에 접수되는 고소·고발장도 이 같은 범죄로만 국한된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및 기소는 현재와 동일하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담당한다.
향후 공소청 검사의 역할은 수사기관이 넘긴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데 집중된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피게 된다는 뜻이다.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와 동시에 피해자·피의자 인권보호 기능도 강화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달 2일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1948년 출범해 78년간 이어져 온 검찰청은 없어진다.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된다. 검찰청 검사는 1954년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수사권이 명문화되면서 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를 지휘했다. 또 수사가 끝난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해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까지 맡았다. 검사의 역할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기점으로 단계적으로 축소됐다. 검사의 경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는 한편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가 제한됐다.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이른바 '6대 중대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으로 제한됐다.
다음 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다. 앞으로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맡고 공소청 검사는 직접수사 없이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유지에만 집중한다. 고소·고발 창구와 수사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도 달라진다. 사건 처리 지연을 막을 장치는 마련됐지만 늘어날 경찰 업무를 감당할 인력 확보와 신설 기관의 조직 정비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제정된 정부조직법과 공소청법·중수청법·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된다. 정부는 검찰이 행사해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권한 집중을 막고 기관 간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로 개편을 단행했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기관이 넘긴 사건의 증거와 법리를 검토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지 결정한다. 재판에서는 혐의를 입증하는 공소유지를 맡는다. 직접수사와 직접 보완수사는 할 수 없어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요구해야 한다. 다만 기존 검찰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하는 등 법이 정한 일부 사건은 검사가 한시적으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