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제도 개편에 따라 78년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했다. 공소청은 직접 수사 부서를 없애고 기소 여부 판단과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업무에 집중한다. 수사기관의 부실·위법 수사를 점검할 불송치심사부도 신설했다.
공소청은 2일 기소·공판·공익 기능을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소청은 형 집행과 피해자 보호, 범죄수익 환수 등도 맡는다.
직접 수사를 담당하던 전국 인지·합동수사부 42개는 폐지하고 중대범죄기소부 29개로 기능을 전환했다. 공소청 본청의 중대범죄 관련 부서도 통폐합했다.
공소청은 "중요·중대 사건은 수사기관이 적시에 적법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소와 공소 유지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사기관의 부실·위법 수사를 점검하는 불송치심사부도 신설했다. 수사기관이 공소청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한 불송치 사건을 살펴 위법하거나 부실하게 수사한 경우 재수사를 요구하는 업무를 전담한다. 공소청이 요구한 추가 수사를 수사기관이 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했을 때 필요한 대응 조치도 검토한다.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과 사실관계 확인 제도도 도입됐다. 검사는 수사 기록뿐 아니라 피의자 면담, 사건관계인·전문가·사법경찰관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 등을 공정하게 판단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공소청은 이들 제도를 출범 직후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재판 대응 인력도 강화한다. 기존 검사실의 검사 정원을 공판 관련 부서에 재배치하고 일반직 정원을 확충한다. 전국 공판부는 공판·송무부 또는 공판·환수부로 전환해 공소 유지와 함께 국가소송과 범죄수익 환수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기존 검찰 사건 가운데 이관 대상인 사건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구분해 신속히 넘길 방침이다. 검찰은 공소청 출범 전부터 미제사건 처리와 기소중지 사건 이관 작업을 진행했다. 사건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90일의 유예기간 안에 최대한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오는 12월3일 공소시효가 끝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 등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처리한다. 공소청은 시효가 짧은 선거 사건의 처리와 공소 유지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조직 개편에 맞춰 기존 대검찰청 소관 훈령·예규·지시·지침 1022개에 대한 정비 작업도 진행했다. 직접 수사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달라진 검사 업무에 맞춰 공소청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