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주차타워서 70대 하청 노동자 숨져…'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박건희 기자
2026.10.08 22:49
대구 중구에서 7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섰다. 사진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안산시 제조업 사업장을 사전 예고 없이 찾아, 지난 감독에서 지적한 안전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직접 점검하는 모습 /사진=뉴스1

대구 중구의 한 빌딩에서 70대 노동자가 주차타워 리프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3시17분경 대구 중구 소재 삼희산업개발 사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A씨(76)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빌딩 주차타워 내부로 들어간 뒤 원인 미상의 사유로 리프트 하부에 끼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 대구청 중대재해수사과 광역산재예방감독과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하고 작업 중지 등 조치를 취했다.

당국은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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