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란 듯 소주 병나발...20대 포르쉐 운전자 황당 '술타기'

김소영 기자
2026.10.13 15:38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술 타기'를 시도한 20대 남성이 현행범 체포됐다.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보란 듯이 소주를 들이켜 이른바 '술 타기'를 시도한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최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새벽 서울 용산구 한 편의점에서 20대 남성 A씨가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고급 스포츠카인 포르쉐를 몰던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시원한 걸 마시고 싶다"고 말한 뒤 인근 편의점에 동행했다.

냉장고에서 이온 음료와 소주 한 병을 꺼내 계산한 A씨는 슬금슬금 매장 안쪽으로 향하더니 돌연 소주병을 열고 그대로 입에 들이부었다.

A씨 동태를 살피던 경찰관은 황급히 A씨 목과 팔을 붙잡아 제지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음주측정방해죄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A씨를 일단 귀가 조처했으며 조만간 다시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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