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구속 심사를 앞두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은 오전 10시30분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이날 오전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잠을 자지 않아 아이를 때린 것이 맞느냐", "가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 내 잘못이다"라고 답했다.
또 "홈캠 영상은 왜 삭제했느냐"는 질문에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구속 심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계획인지 묻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경기 오산시 서동의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양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채자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이후인 이날 오전 3시47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B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B양 몸에서 멍 자국 등 외상을 발견했다. 또 A씨가 딸의 사망 판정 이후 휴대전화로 자택 내부에 설치된 가정용 카메라(홈캠) 영상을 원격 삭제한 정황을 확인하고 그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후 A씨가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경찰은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범행 당시 A씨의 아내는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폭행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양의 시신을 부검한 뒤 "두부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은 홈캠 메모리카드에 대한 디지털 증거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