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불법주차 신고하자…"얼굴 확인, 죽여버린다" 써붙인 차주

전형주 기자
2026.10.14 11:40
어린이보호구역에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하는 차량을 신고했다가 살해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보배드림 캡처

어린이보호구역에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하는 차량을 신고했다가 살해 협박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경북 경주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불법 주차 차량을 신고한 뒤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최근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에 상습적으로 주차된 차량을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에는 주정차 금지를 뜻하는 황색 복선(노란색 이중 실선)이 그어져 있었다.

이후 A씨가 신고한 차량에는 신고자를 겨냥한 협박 문구가 적힌 종이 여러 장이 붙었다.

번호판에 붙은 종이에는 "주민신고 그만해라", "반복적으로 신고하면 얼굴 까버린다", "죽여버린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특정 얼굴 차량 블랙박스 확인됨"이라며 블랙박스로 신고자의 얼굴을 확인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 /사진=보배드림 캡처

공개된 사진을 보면 회색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과 문짝에 흰 종이가 부착돼 있다. 번호판에 붙은 종이에는 "주민신고 그만해라", "반복적으로 신고하면 얼굴 까버린다", "죽여버린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또 "특정 얼굴 차량 블랙박스 확인됨"이라며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신고자의 얼굴을 확인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담겼다.

차량 문짝에는 "미안하지만 주민신고 그만 좀 하세요", "여기는 사유지. CCTV 촬영 금지"라는 문구와 함께 신고를 반복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가 붙어 있었다.

차주는 "9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17건"이라며 신고 횟수로 추정되는 숫자도 적었다. 협박 문구가 적힌 종이는 차량 번호판 일부를 가리고 있었다.

한 누리꾼이 차량이 주차된 곳이 사유지로 보인다고 지적하자 A씨는 "현재는 차량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지만 원래는 황색 복선을 밟고 주차했었다"고 설명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번호판을 가린 것도 신고해야 한다", "불법 주차를 신고했다고 협박까지 하는 건 지나치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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