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27석 중 13석이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라는 집계가 국정감사에서 공개됐다. 이 중 대다수는 2027년 이후에야 임기 만료될 예정이어서 매번 반복되는 '알박기 인사' 논란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를 진행 중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대상 공공기관 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월 13일 기준 전체 공공기관장 27석 중 13석이 이전정부 임명 인사였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13석 중 69.2%가 2027년 이후에야 임기 만료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당수 공기업이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앞으로 1년 이상 임기가 보장돼 있어 정부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이른바 '알박기' 인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 구조대로면 이재명 대통령과 이전 정부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임기가 서로 맞물리지 않는 구조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조사 대상을 공공기관 전체 임원으로 넓혀보면, 전체의 14.6%인 44석은 이미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8석은 공석이고, 나머지 36석은 임기를 마친 인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 중이었다.
임기 만료 44석 중 84.1%인 37석에 대해서는 공모 등 후임 인선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었다. 37석 중 5석은 노동이사 직위로, 노조 등 내부 구성원과 협의가 진행 중이다.
7석에 대해서는 아직 인선 절차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4석은 한전KPS 관련 직위로, 한전KPS는 법원 결정으로 사장 선임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라 사실상 인선이 어려운 상태다. 나머지 3석은 해당 기관이 향후 공모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상당수 직위에서 후임 인선이 진행되고 있고, 일부는 법적 분쟁이나 내부 협의 등 개별적인 사유가 있는 만큼 임기 만료 건수만으로 인선이 방치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인선과 별개로 정부와 공공기관장 간 임기 불일치에 따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안 의원실의 지적이다.
현행 공공기관운영법은 기관장의 임기를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교체되더라도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의 임기가 상당 기간 남아 있을 수 있고, 임기 종료 이후에도 후임 선임이 완료되지 않으면 기존 임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알박기'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는 대통령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장의 임기도 함께 만료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안 의원은 "임기만료된 기관 대부분에서 공모 등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나, 전 정권의 알박기 인사나 법적분쟁 등으로 일부 인선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등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