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거리 만들려고, 약자 골라 공격했다"

오문영 기자, 김완렬 기자
2026.10.15 04:15

인천 흉기난동 전말

보호관찰관과 점심먹고 상가로 이동해 5분간 '칼부림'
피해자 10명으로 늘어… 19세 여성 아직 의식 못 찾아
병원 치료·경찰 수사 불만 진술… 범행 동기 오락가락

(인천=뉴스1) 이호윤 기자 = 13일 인천 남동구 홈플러스 푸드코트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A씨가 휘두른 흉기에 1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등 마트 및 영화관 이용객 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6.10.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인천=뉴스1) 이호윤 기자

인천의 한 복합상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병원 치료에 대한 불만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당초 알려진 8명에서 10명으로 늘었다. 이 중 1명은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4일 오후 인천경찰청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A씨(59)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계양구의 한 병원에서 무좀 치료를 받은 뒤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항의와 1인 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데 불만을 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자신의 상황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 '뉴스거리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으며 자신보다 힘이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고도 했다.

다만 경찰은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범행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상업시설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을 경찰과 시민들이 의자 등으로 제압하고 있다. /사진 제공=인천경찰청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48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복합상가 2층 식당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채 이용객들을 무차별 공격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3층으로 이동해 범행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2층에서 7명, 3층에서 3명 등 모두 10명이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남성 4명과 여성 6명이다. 흉기에 찔린 19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심폐소생술(CPR)을 받고 맥박을 회복했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다. 피해자 5명은 입원 치료 중이며 3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 나머지 2명은 현장에서 자진 귀가했다.

범행은 약 5분간 이어졌다. 현장에 있던 시민 5명이 의자 등을 이용해 A씨를 제압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1시53분쯤 A씨의 신병을 인수했다.

범행 당일 A씨의 행적도 확인됐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A씨는 오전 8시42분쯤 계양구 자택에서 배낭을 메고 나왔다. 오전 8시55분쯤 계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약 2시간 머물렀고, 오전 11시20분쯤 보호관찰소에서 면담을 받았다. 이어 오전 11시55분쯤 보호관찰관과 인근 순대국밥집에서 식사했다.

이후 A씨는 낮 12시29분쯤 경인교대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오후 1시6분쯤 인천시청역에 내렸다. 이후 도보로 이동해 한국방송통신대에 잠시 머무르다 오후 1시44분쯤 범행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은 A씨가 복합상가 2층으로 올라간 뒤 범행 직전 흉기 두 자루를 양손에 테이프로 고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흉기는 자택에서 가져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에 앞서 병원 앞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달 9일 계양구의 한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던 중 부엌칼을 꺼내 피켓에 구멍을 뚫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수거했다가 시위가 끝난 뒤 돌려줬다.

관련 신고가 안전신문고에 접수되면서 계양경찰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6일 A씨를 조사했고, 10일에는 A씨가 자진 출석해 당시 사용한 식칼을 임의 제출했다. 다만 CCTV 분석 결과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있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흉기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거나 위협하는 행동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범죄 혐의와 신병 처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A씨의 가방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받은 약물과 현금 220만원, 가위 1개, 망치 2개 등이 발견됐다. A씨는 현금에 대해 자신이 보유하던 금을 팔아 마련한 돈이라고 진술했다. 간이 약물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으며,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중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범행 동기와 심리 상태 등을 분석하고 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이번 주 안에 열 계획이다.

인천 남동구 한 대형 상업 시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시민 10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사진)이 일주일 전 흉기 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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