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드 인 차이나' 지우고 국산 둔갑한 시계…제이에스티나 대표 집유

박상혁 기자, 김완렬 기자
2026.10.15 16:43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대외무역법·판로지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유미 제이에스티나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직원 4명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중국에서 수입한 시계를 국산으로 둔갑한 뒤 판매한 혐의를 받는 김유미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양환승)은 15일 대외무역법·판로지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유미 제이에스티나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직원 4명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산지 표시 허위표시 행위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지위와 시계 사업이 갖는 상징성, 회사 조직 체계 보고 라인 등을 종합할 때 임직원들이 중차대한 사안을 보고하지 않거나 대표가 몰랐다는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실의 부적법성을 인식하면서도 경영상 필요 때문에 묵인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판로지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입찰 준비와 계약 과정에 관한 보고가 김 대표에게 이뤄지거나 김 대표가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로서 이에 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평가할 만한 증거가 존재한다"며 "회사 평판에 미칠 위험을 고려할 때 실무자들이 대표이사를 속여가면서 몰래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대외무역법 위반죄는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며 "건전한 대외무역 질서와 국제적 신인도에 피해를 주고 소비자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고 대표이사가 되기 수년 전 회사에 관여하기 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진 행위"라며 "적극적인 범행을 실행한 것이 아니라 오래된 잘못을 시정하지 않은 채 소극적으로 묵인한 점 등을 종합해 선고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 등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산 손목시계 약 12만개의 '메이드 인 차이나' 표기를 아세톤 등으로 지우고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했다.

이들은 2023년 타사에서 완제품으로 납품받은 시계를 자체 생산한 것처럼 속여 조달청에 납품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검찰청(현재 공소청) 검사는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직원 4명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6개월~1년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김 대표 측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렇게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함께 기소된 나머지 직원 4명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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