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청탁을 받으면서 뇌물을 받아챙겼다는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윤관석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6-2부(고법판사 박정제 민달기 김종우)는 16일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의원에게 원심을 뒤집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1400만원 상당의 추징금도 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더라도 구체적인 사업 현안에 관한 청탁을 인식한 상태에서 받은 금품·향응은 뇌물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적 친분에 따른 이익 제공으로 보고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또 재판부는 입법이나 민원 처리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더라도 직무에 대한 대가로 금품·향응을 받았다면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A씨로부터 절수 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27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의원은 법률·대통령령 개정 등과 관련해 2017년 6월~2023년 3월까지 A씨에게서 650만 원을 받고 친분 관계에 있는 민주당 의원 12명에게 후원금 85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윤 전 의원은 11회에 걸쳐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약 770만 원을 A씨에게서 대납받고 골프장 이용 기회를 16회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3월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법안은 그해 7월 국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