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살해·아내 납치' 김성우, 구속 송치...'보복살인' 등 혐의

민수정 기자
2026.10.20 08:05

피의자 김성우,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

(서울=뉴스1) 최지환 기자 = 장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별거하던 부인을 납치해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26살 남성 김성우가 2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공소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6.10.2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최지환 기자

경찰이 '서울 송파 장모살해·아내납치 사건' 피의자 김성우(26)를 보복살인·보복감금 등 혐의로 공소청에 넘겼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전 김성우를 보복살인·보복감금과 특수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김성우는 이날 오전 7시27분쯤 송파서에서 나와 서울동부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됐다. 그는 '장모를 왜 죽였는지', '보복 목적으로 죽인 건지','다른 가족도 노렸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보복살인과 보복감금 혐의 외에도 △특수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스토킹 처벌법 위반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을 적용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3일 존속살해와 특수감금 혐의로만 김성우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경찰은 수사를 통해 김성우가 우발적 범행이 아닌 형사사건에 대한 보복이나 취하를 종용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성우는 지난 11일 새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50대 여성인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20대 여성인 아내를 납치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와는 혼인무효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경찰은 전날 오후 김성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심의 결과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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