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기성용(37·포항 스틸러스)이 과거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초등학교 후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도 일부 승소했다.
23일 뉴스1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3부(재판장 황진구)는 이날 기성용이 초등학교 후배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와 B씨가 공동으로 기성용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B씨는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이미 확정된 상태다.
재판부는 폭로자들이 주장한 성폭력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의 사실 부존재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그런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수긍할 만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로 제출된 증거와 증인의 증언 등을 종합해봐도 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A씨와 B씨는 2021년 2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월부터 6월 사이 기성용을 비롯한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두 사람은 기성용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폭로 내용상 가해자가 기성용이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었다. 기성용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두 사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약 2년 5개월간 수사한 끝에 2023년 8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A씨와 B씨를 불송치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기성용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A씨와 B씨가 공동으로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졌다.
한편 기성용은 FC서울, 셀틱 FC, 스완지 시티 AFC 등에서 활약했으며 현재 K리그1 포항 스틸러스 소속이다. 2013년 배우 한혜진과 결혼해 2015년 딸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