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있는 거 모르셨어요?" 60대 주민 '횡재'...조상 땅 5.7만평 찾았다

김소영 기자
2026.10.30 21:43
대구 60대 주민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부친 명의의 토지 5만7000여평을 발견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조상 땅이 있다는 소문만 듣고 구청을 찾은 대구 주민이 '조상땅 찾기' 행정서비스를 통해 부친 명의의 땅 5만7000여평을 발견했다.

30일 대구 동구에 따르면 주민 서모씨(65)는 지난 21일 동구청 토지정보과를 찾아 "군위군에 조상 명의의 땅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으니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한 결과 군위군엔 실제로 서씨의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임야 18만8819㎡(약 5만7118평)가 있었다. 이는 축구장 약 26개에 달하는 크기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재산 가치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선친 명의의 소중한 재산을 동구청 덕분에 찾을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속는 셈 치고 한 건데, 아직도 얼떨떨한 기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조상땅 찾기'는 후손들이 알지 못했던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소유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전국 단위 행정서비스다.

가까운 시·군·구청의 토지 정보 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회된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려면 별도의 상속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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