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지하철 3호선 원당역에서 여성 동료를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 역무원이 구속됐다.
30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이날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직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A씨는 "흉기를 왜 휘둘렀나", "범행 미리 계획했나", "담배 냄새가 난다는 말에 범행했다는데 맞나", "피해자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8일 낮 12시31분쯤 고양시 덕양구 원당역 역무실에서 동료이자 선배인 30대 여성 역무원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목 부위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는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범행 당일 '담배 냄새가 난다'고 혼잣말했고, 이를 듣고 화가 나 평소 복용하던 조울증 약을 과다 복용했다"면서도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범행에 사용한 흉기에 대해선 "평소 호신용으로 흉기 2점을 소지하고 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후 B씨 남편이라고 밝힌 인물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A씨가 평소 업무에 비협조적이었으며, 이 때문에 B씨가 회사에 A씨와 분리 조치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코레일 관계자들을 상대로 업무 분리 조치가 묵살됐다는 의혹 등도 들여다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