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성관계 시도, 목도 졸랐다" 전 남친 고소한 20대...'무고'였다

김소영 기자
입력 2026.11.04 10:10 수정 2026.11.04 10:15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전 남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성범죄로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전 남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그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 과거 연인이던 B씨가 자신을 강간하려 하고, 이를 거부하자 폭행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접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부터 1년 넘게 B씨와 교제한 A씨는 B씨가 자신을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자 홧김에 허위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고소장에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B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고, 저항하자 뺨을 때리고 목을 졸랐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이틀 뒤 경찰에 출석해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 B씨가 A씨를 강간하려 하거나 폭행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고소 한 달 만에 허위 고소임을 인정했고, 경찰은 B씨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다.

변 부장판사는 "형사고소 남발 경향이 있는 게 우리나라 실정"이라며 "허위 고소를 엄단하는 의미에서도 무고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타당하다. 허위 고소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도 가볍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고소 당시 19세의 어린 나이였던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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