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 가기 위해 생후 2개월 된 딸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공소청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공소청은 이날 수원고법에서 열린 20대 여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오후 11시쯤 수원시 영통구 소재 거주지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을 두고 외출해 6시간 동안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인과 술을 마시기 위해 외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은 A씨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달 31일 급성폐렴으로 숨졌다. B양은 단 한 번도 예방접종 등을 받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생부인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홀로 아이를 키워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유흥을 위해 아이를 방치해 죄책이 중하다면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공소청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A씨는 항소했다가 뒤늦게 취하했다.
A씨 변호인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부분 등을 강조하지만 이는 피고인의 악의적으로 방임한 것이 아닌 육아 지식 부족과 과중한 돌봄 부담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원심이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선고했고, 그 뒤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참작해 원심의 형을 유지해 달라"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3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