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장부 부풀린' 덱스터스튜디오에 9.4억 과징금 부과

김나경 기자
2026.09.09 18:07

회계처리기준 위반해 재무제표 작성
덱스터스튜디오·전 CEO에 과징금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가 매출을 부풀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덱스터스튜디오에 9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15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어기고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덱스터스튜디오에 총 9억46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1억673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덱스터스튜디오는 제작이 무산되거나 계약금액을 허위로 증액한 프로젝트의 진행을 조작해 허위 매출을 만들고, 재무제표에 작성·공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회사의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해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익약정액에 대해서는 파생상품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식으로 당기순이익을 부풀렸다.

지난 7월22일 증권선물위원회는 덱스터스튜디오에 대한 감사인 지정, 전 대표이사 등에 대한 해임 권고, 검찰 고발 조치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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