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PEF) 위탁운용사(GP)에 대해 내부통제 점검에 나선다. 지난 3월 마련한 표준내부통제 발표 이후 실시하는 첫 점검으로 결과에 따라 감독·검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PEF 전업 운용사 약 30개사에 대해 이달부터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인 30개사는 국내 PEF 전업 운용사 총 약정액의 46%를 차지하는 규모다. 주요 대형 운용사를 중심으로 선별하되 감독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점검 필요사항 등이 포착된 회사와 중·소형사도 균형있게 살펴볼 방침이다.
이는 지난 3월 금융당국이 업계와 함께 자율규제 사항으로 내놓은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 표준내부통제 기준' 발표에 따른 조치다. 표준내부통제기준은 PEF 운용사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면서 산업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커지며 마련됐다.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내부통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표준내부통제기준도 없었다. 금융당국은 표준내부통제기준 마련에 앞서 지난해 12월 PEF 운용사가 중대한 법령위반을 1회만 하더라도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안(자본시장법 개정)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금감원은 회사별 실정에 맞는 내부통제 제도를 마련해 이행하도록 지도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준내부통제기준 발표 후 반년이 지난 시점에서 PEF 운용사의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지도해 자율규제 체계와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내규 마련 등 형식적 이행 여부뿐 아니라 실제로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예컨대 준법감시인의 형식적 임명뿐 아니라 자격·지위 등 실질적으로 내부통제 담당자로서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우선 전체 점검대상 회사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내규, 이행 실적 등을 제출받아 서면으로 점검한다. 대형 운용사 등 일부 회사에 대해서는 담당자 면담, 현장 점검을 병행한다.
중점 점검 분야는 내부통제 관련 조직·체계, 준법감시인 운영, 정보교류 관리, 이해상충 평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리 등 모두 5개 분야다. 관련 교육실시 현황, 내부고발제도 운영 실태 등 조직 내 내부통제 문화 정착을 위한 경영진의 노력도 함께 본다.
점검 결과 모범·미흡사례를 공유하고 회사별로 개선사항을 지도할 예정이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추후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한다. 더불어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내부통제 수준에 따라 감독·검사도 차등화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 실패 등으로 최근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일련의 사건 재발을 예방하고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업계의 자율 노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PEF는 경영권 참여, 기업가치 제고 등 목적으로 기업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다. GP는 PEF 운용사로서 투자 관련 의사결정, 집행·회수 등 펀드 운용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홈플러스 사태 관련 MBK파트너스의 불건전 영업행위(금감원 중징계 건의), 기업 공개매수 관련 사모펀드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적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