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권 불완전판매' 하나증권에 과태료 3억 부과

방윤영 기자
2026.10.15 16:32
금감원 전경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채권 불완전판매 행위를 한 하나증권에 과태료 3억원을 부과했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3일 리테일채권 불완전판매 관련 금융소비자법 위반으로 하나증권에 대해 과태료 3억3700만원을 결정했다.

하나증권 A지점은 2022년 10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9870만원 규모의 채권 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 상황·투자 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센터에서는 투자위험 등급 5등급의 초저위험 상품만 투자권유 가능한 '안정형' 일반금융소비자에게 4등급 저위험상품인 채권(1억1690만원)을 판매했다.

금융소비자법에 따르면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면담·질문 등을 통해 투자목적·재산 상황·투자 경험 등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계약은 제안해선 안 된다.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하나증권 A지점 등 5개 지점은 2022년 10월부터 2024년 4월 채권을 투자권유하고 판매하면서 9차례 투자위험 등급 의미와 유의사항, 투자 위험요인 등 설명을 누락했다.

금융소비자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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