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2곳에 대해 인터넷 사이트 등 국내 접속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30일 FIU에 따르면 이날 오전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수사의뢰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3건(이지스벤처스·테너맥스·슈퍼트러스트) 중 2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 인터넷 사이트, 휴대폰 앱 등 국내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국내 접속차단은 서버나 운영자가 국내에 있으면 이용을 해지하고 해외에 있으면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사업을 하면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국외 사업자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면 특금법이 적용된다.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를 중지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관련 법에 따른 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보안장치나 이용자 보호장치가 미비해 해킹이나 투자사기 등 금전적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받기 어렵다.
FIU는 방미심위, DAXA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적발을 강화하고 신규 적발업체와 대체 사이트에 대해 신속히 심의를 요청하는 등 자금세탁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FIU 관계자는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거래에 앞서 해당 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이용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