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4배' 권혁빈 이혼소송 9일 1심 선고…재산분할 4조 넘나

김평화 기자
2026.09.07 08:55

배우자, 보유 지분 절반 요구…기업가치 평가와 재산 형성 기여도 쟁점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의 이혼·재산분할 소송 1심 판결이 오는 9일 나온다. 배우자 이씨가 권 창업자 보유 지분의 절반을 요구하면서 법원이 인정할 재산분할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오는 9일 오후 2시 권 창업자와 이씨의 이혼·재산분할 소송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씨가 2022년 11월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이다. 재판부는 지난 7월 8일 변론을 마무리했다.

이씨 측은 권 창업자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의 절반을 재산분할로 요구한다. 권 창업자는 그룹 지주회사인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 100%를 보유중이다.

재산분할 규모를 좌우할 주요 쟁점은 기업가치다. 법원 감정 과정에서는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평가액이 8조160억원으로 제시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방식에 따른 가치는 약 4조9000억원이다.

8조160억원을 기준으로 지분 절반을 단순 계산하면 배우자의 몫은 4조80억원이다. 다만 이는 평가액과 이씨 측 요구를 바탕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법원이 인정한 재산분할액은 아니다. 실제 금액은 재판부가 채택하는 평가 방식과 분할 대상 재산, 배우자의 기여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회사 설립과 성장 과정에서 이씨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놓고 양측 주장이 맞선다. 이씨 측은 설립 당시 지분 30%를 보유했고 대표이사와 등기이사로 재직한 이력을 내세운다. 초기 자금 조달을 돕고 가사와 육아를 맡아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권 창업자 측은 이씨가 자신의 자금으로 출자하거나 회사에 출근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다. 등기상 직함과 실제 경영 참여는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씨의 실질적인 역할과 기여 정도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다.

이혼 성립 여부도 쟁점이다. 권 창업자 측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재산분할 판단에 앞서 재판부가 이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지가 먼저 결정돼야 한다.

이번 사건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과도 비교된다. 서울고법은 지난 7월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권 창업자 사건에서 거론되는 약 4조원은 이 금액의 4배를 넘는 규모다.

다만 최 회장 사건의 9440억원도 확정되지 않았다. 최 회장이 지난 8월 14일 재상고하면서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해당 사건의 재산분할액은 1심 665억원, 이후 파기된 2심 1조3808억원, 파기환송심 9440억원으로 달라졌다.

권 창업자 사건은 이번 선고가 1심 판단이다. 재산분할이 인정되더라도 향후 불복 절차에 따라 금액과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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