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비만치료제 공급 10배 폭증…식약처 유통관리 도마

정기종 기자
2026.10.13 15:59

[2026 국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왼쪽)이 13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오유경 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정보시스템

한의원에 공급된 GLP-1 계열 비만치료제 물량이 올해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공급량의 10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만치료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유통실태를 점검했지만, 정작 한의원 공급량 급증 현황에 대해서는 즉답하지 못하면서 유통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한의원에 공급된 비만치료제 물량이 올해 1~7월에만 지난해 연간 공급량의 10배를 넘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위고비·마운자로 등 전문의약품이 한의원으로 분류된 기관에 얼마나 공급됐는지 파악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오 처장은 "처방 관련해서 공급 내역은 보건복지부에 연락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식약처는 올해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유통실태를 점검해 6곳에서 부적합 사항을 적발했다. 오 처장은 점검 배경에 대해 "GLP-1 관련해서 지금 오남용 사례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정부기관에서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비만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는지도 따져 물었다. 이에 오 처장은 "한의사 관련해서는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한의원에 의약품이 공급됐다는 사실만으로 한의사가 불법 처방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동시에 보유한 경우도 있는 만큼 실제 처방 주체와 사용 경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만 "공급량이 이렇게 7개월 만에 1년 치 10배 폭증했는데 이건 점검이 필요한 강력한 이상 징후라고 생각된다"며 추가 점검을 요구했다.

치과의원에 공급된 비만치료제도 문제로 제기됐다. 최 의원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진료에 한정돼 있다는 점을 들어 비만치료제 처방이 가능한지 물었다.

오 처장은 "경우에 따라서 치과의사의 판단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라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법률상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정해져 있다며 "이런 답변이 굉장히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시켜 드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과의원에 공급된 비만치료제 역시 공급 이후의 경로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의약품 관련해서 공급은 끝이 아니라 확인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의혹이 제기된 공급 경로를 점검하고 실제 점검 여부와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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