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노조 2차 파업 제동…법원 "전체 생산공정 정상 가동해야"

김도윤 기자
2026.10.17 09:15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가 초기업 노조 탈퇴를 염두에 두고 조합원을 상대로 투표한 노조 조직 형태 변경의 안건이 가결돼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에서 탈퇴한다고 전날 밝힌 가운데 29일 오전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에서 출근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6.06.29. amin2@newsis.com /사진=전진환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노조)의 2차 총파업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에서 노조가 파업하더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생산공정을 정상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노조의 총파업 계획에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제1민사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쟁의행위금지가처분 항고심에서 사실상 모든 생산공정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법한 쟁의행위를 예방하고자 신청한 생산공정 전체가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인 보안작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쟁의행위 기간에도 평상시와 같이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신청한 9개 공정(△플라스크 배양 △배양기 배양 △회수 △배지 제조·공급 △크로마토그래피 △바이러스 여과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전부에 대해 노조는 파업 기간에도 평소와 같은 인력과 가동시간, 가동 규모, 주의의무를 유지 및 수행해야 한다.

9개 공정 중 후반 3개 공정(△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은 지난 4월 23일 법원 1심 결정에서 쟁의행위를 금지했다. 이어 이번 판결에서 9개 공정 전부로 쟁의행위 금지 영역을 넓혔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오는 26일부터 3주간 2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5월 1일부터 5일까지 진행한 전면파업에 이어 단체행동의 규모를 키워 사측을 압박하겠단 의도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고정급 인상률과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번 법원 판결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의 총파업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1심과 다른 결정이 나왔지만 파업의 본질적 목적의 달성은 결정문 해석상 가능하다고 보여진다"며 "파업 돌입 시점부터 신규 배치의 생산은 여전히 중단할 수 있으며 결정문에서도 파업 효과가 지연돼 나타날 뿐 사라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혔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다만 파업은 어느 정도 전격성이 필요함에도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은 다소 아쉬운 판결"이라며 "기존과 다른 전략이 필요할 뿐 파업의 전면적 제한이 이뤄진 것이 아니므로 단체행동의 실행 계획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결정문의 해석에 대해 조합원의 이해와 전략 변경이 필요하므로 이달 21일 집회는 현재 취소했다"며 "이달 26일 파업 시작일도 변경 가능성이 큰 상황이지만 구체적으로 변경된 일정은 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생의 노사 관계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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