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발리의 공공장소에서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호주 남성이 몰래 출국을 시도하다 공항에서 붙잡혔다.
26일 호주 뉴스닷컴, 퍼스나우 등에 따르면 호주 퀸즐랜드주 출신 빌리 아스피날(27)은 발리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아스피날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오후 6시30분쯤 발리 북쿠타 티부베넹 마을의 한 주택 앞에서 한 여성과 여러 차례 성행위를 하다가 발각됐다.
저녁 기도를 가기 위해 집을 나서던 한 주민이 길거리에서 성행위를 하던 남녀를 발견하고 이들을 제지하려 했지만, 이들의 행위는 15분간 계속됐다.
인근 CC(폐쇄회로)TV에는 아스피날이 신원 미상의 여성과 함께 성행위를 한 뒤 태연하게 현장을 떠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과 응우라라이 이민국은 CCTV 영상에 등장한 두 사람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안면인식 기술까지 동원했다.
이를 통해 남성의 신원을 특정한 경찰은 사건 사흘 뒤인 25일 호주 브리즈번으로 출국하려던 아스피날을 발리 응우라 라이 공항에서 체포했다.
이민국은 "아스피날을 관심 대상자(SOI) 명단에 추가해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때 그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있었다"며 "그를 경찰에 인계해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스피날이 기소될 경우 공공장소에서의 음란행위 혐의로 최대 18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당시 아스피날과 성행위를 한 여성은 아직 체포되지 않았다. 당국은 이 여성 역시 관광객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추적 중이다.
발리에서는 공공 장소에서의 성행위가 집에 부정적인 기운을 불러온다는 전통적인 믿음이 있다. 이 때문에 사건을 목격한 집주인은 집을 정화하기 위한 힌두교 의식을 거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리는 힌두교가 주를 이루지만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교가 다수인 국가로, 보수적인 법률 체계와 음란물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지난 1월 인도네시아에서는 혼외 성관계, 동거 등을 범죄로 규정하는 형법이 시행됐다. 지난 3월 휴양지에서 음란물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관광객 3명이 체포돼 기소된 바 있다.
인도네시아 법무부 장관 야손나 라올리는 "관광객의 경우 남편이나 아내, 자녀 등 직계 가족 구성원이 당국에 신고할 때에만 해당 형법이 적용된다"며 "사적인 문제는 당국의 간섭 대상이 아니며, 동시에 우리는 인도네시아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