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당한 5억 재산의 부부 두쌍, 자식이 낸 상속세가 달랐던 이유

배성민 부장
2015.10.29 10:04

[MT서재]'상속전쟁'…'사람 잃고 돈까지…' 상속전쟁 이기려면 이것만은

<상속전쟁> 책표지

“부모님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다. 제일 먼저 찾아봐야 할 사람은 의사와 장의사였지만 정작 변호사, 세무사를 만나지 않았던 것이 후회스러웠다.”

보통 상속세 하면 자신과는 무관하고, 돈이 아주 많은 부자만 내는 세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에서 집 한 채만 있다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지평의 구상수 회계사와 마상미 변호사는 ‘상속전쟁’(길벗 출판사)을 통해 가족과 틀어지고 세금에 울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일반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최소 10억원, 자녀만 있으면 최소 5억원의 상속공제가 가능하다. 바꿔 말하면, 상속재산이 5억원 또는 10억원보다 적으면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다.

서울의 평균 집값은 약 5억원(강남은 6억원)을 넘는다. 서울에서 집 한 채와 약간의 금융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배우자 없이 사망하여 자녀들만 상속을 받는다면 상속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구 세무사와 마 변호사는 77가지의 사례를 들어 상속에 대한 기본 개념을 파악하고 절세 방법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몇 가지 고정관념도 잘못됐다고 조언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아들 딸 며느리 사위는 마뜩잖지만 손자(외손자)들은 예쁘다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증여 결정이다. 자녀에게 상속한 후 다시 손자에게 상속하면 상속세를 두 번 내야 한다고 생각해 유언으로 곧바로 손자(손녀)에게 바로 상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세부담이 크다.

실제로 현금 5억원과 주택 5억원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하면 상속공제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손자녀에게 바로 상속하면 상속공제를 인정받지 못해 세금 부담을 피할 길 없다. 손주에게는 1억만 상속해도 상속세만 해도 1000만원이다.

단풍 놀이를 갔다가 트럭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한 부부 두 쌍의 얘기도 인상적이다. 한 부부와 다른 부부의 남편은 현장에서 사망했지만, 한 쪽 아내는 병원으로 가던 중 사망했다. 이때 양쪽 부부의 재산이 5억원 아파트와 예금 3억원씩이었다면 양쪽 부부 자녀들의 세금은 달라진다는 것.

현장 사망 부부의 자녀는 상속세를 내게 되지만 몇 분 간격으로 세상을 떠난 부부의 자녀는 상속세 부담이 없다. 긴박했던 사고의 순간에 상속이 2번 이뤄진 셈이 돼 공제도 두 번 이뤄진 꼴이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은 유언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20% 과세되는 만큼 상속세는 가급적 신고하는 쪽으로 고려하라는 게 이들의 조언이기도 하다.

또 병간호에 치인다고 해서 돈관리에 소홀히 하기보다는 사망이 가까웠다고 생각할때는 지출 내역을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절세팁도 내놨다. 병원비는 가급적 피상속신의 계좌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고 장례비용, 기타 각종 세금과 공과금 관련 영수증도 챙겨두면 상속재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구상수 회계사는 “소중한 사람을 잃은 슬픔은 사라지고 상처만 남기는 상속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면 상속에 대한 기본 지식을 쌓아둘 필요가 있다”며 “언젠가 겪게 되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상속의 어려운 점”이라고 밝혔다.

◇상속전쟁=구상수, 마상미 지음, 길벗 펴냄. 264쪽/1만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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