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표절 근거 낸 음악학자, 다른 소송서는 '악보 조작'?…신뢰성 논란

차유채 기자
2026.07.16 08:28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신곡 '스윔(SWIM)'이 표절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한 미국 음악학자가 과거 유명 저작권 소송에서도 신뢰성 논란에 휩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 방탄소년단. /사진=넷플릭스 제공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신곡 '스윔(SWIM)'이 표절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한 미국 음악학자가 과거 유명 저작권 소송에서도 신뢰성 논란에 휩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미국 작곡가 3명은 최근 방탄소년단의 '스윔'이 자신들의 미발표 데모곡을 표절했다며 미국 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근거로 미국 버몬트대 음악학자 알렉산더 스튜어트 교수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스튜어트 교수는 과거 레드 제플린과 에드 시런의 표절 소송에서도 원고 측 전문가로 참여했으나 두 사건 모두 원고가 패소했다.

레드 제플린의 '스테어웨이 투 헤븐(Stairway to heaven)' 소송에서는 두 곡의 음과 화성 구조가 유사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는 유사성을 강조하기 위해 악보를 조작했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에드 시런의 '싱킹 아웃 라우드(Thinking out loud)' 소송에서도 선율과 코드 진행이 유사하다는 분석을 내놨지만, 배심원단은 시런이 곡을 독립적으로 창작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시런은 법정에서 직접 기타를 연주하며 스튜어트 교수의 분석을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빌보드 역시 이번 BTS 소송을 다루며 스튜어트 교수가 참여했던 레드 제플린과 에드 시런의 표절 소송 모두 원고가 패소했다고 소개했다.

음악계에서는 저작권 소송에서 음악학자의 분석은 중요한 참고 자료지만, 스튜어트 교수는 과거 객관성과 신뢰성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번 소송에서도 그의 의견이 얼마나 인정받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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