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톤미만 소형 어선에 자동소화장치와 통신장비 설치 지원한다. 10톤 이상 모든 어선에 대한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등 의무화도 연차적으로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년간 연평균 663건에 달하는 어선사고를 2017년까지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2015년 연근해 어선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어선사고 예방대책에는 △안전 불감증 퇴치, △안전 인프라 확충, △안전기준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안전 불감증 퇴치를 위해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을 통하여 심폐소생술, 소화·구명설비 사용법 등 실습교육을 강화하고,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원거리 도서벽지 어민 또는 비조합원 대상으로 전문강사에 의한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연중 실시한다. 안전교육 실적을 바로 등록하고 교육이수 여부도 실시간 확인 가능하도록 '교육이력 관리시스템(DB)' 도 구축한다.
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화재 및 충돌사고 예방, 신속한 구조요청 교신을 위해 5톤 미만 어선에 소방·통신장비(자동소화장치, 초단파대 무선전화 등) 설치를 지원하고, 사고 시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어선사고 주요 원인인 어선 엔진 고장 등 문제 해소를 위해 노후엔진 교체도 확대 지원한다.
안전기준 강화를 위해서는 어선안전설비 관련 기준을 개정해 오는 9월1일부터 모든 무인 기관실에 자동소화장치 의무적으로 설치토록하고 모든 어선의 기관실에 불에 잘 타지 않는 페인트를 의무적으로 칠하도록 할 계획이다. 10톤 이상 모든 어선에 대한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등 의무화도 연차적으로 시행된다. 또 사고위험 어선의 입출항 통제, 구명조끼 착용 및 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제정도 연내 추진한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구명조끼 상시 착용, 어선점검 생활화 등 캠페인을 강화하고, 사고다발 시기(11~3월)에는 관계기관 '특별 어선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민관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전방위적인 '안전조업 문화운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장우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수시로 어선 안전점검을 하고 구명조끼는 상시 착용하고, 기상 예보를 늘 청취하시는 등 안전수칙을 일상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어선안전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