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정부 후속조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가능한 이른 시일내 국내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중국의 경우 다소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늦장 비준'으로 자칫 연내 발효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에서 한·중 FTA 비준안이 통과되면 즉시 시행령 개정 등 후속 행정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우선 한·중 FTA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심사를 마치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대통령 재가와 공포가 이뤄진다. 공포가 끝나면 국내 행정절차는 완료된다. 여기까지 일반적으로 2∼3주간의 시간이 소요된다.
우리 정부는 이후 중국 측에 한·중 FTA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가 완료됐다는 통보를 한 후 발효 일자에 대한 의견을 맞추고 확정 서한을 교환하면 발효 절차는 마무리된다.
관건은 중국의 비준 절차 진행속도다. 중국의 경우 비준을 위해 거쳐야 하는 국무원 등의 심의·보고 과정은 쉽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공고에 이어 발효까지 걸리는 일반적인 행정 절차에 우리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중국 내 22개성에 관련 내용을 모두 회람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비준 절차를 마무리짓는데 한 달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일이 더 소요될 경우 연내 발효는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한·호주 FTA의 경우 호주가 발효와 관련한 모든 절차를 끝내 논 상태여서 12월 초에 비준동의가 이뤄졌어도 연내 발효가 가능했지만 중국은 상황이다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중 FTA의 경우 양국간 연내 발효에 대한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된 상황이라 이미 관련 절차를 무리해서 단축해 놓은 상태"라면서도 "추가적인 과정 단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어서 비준안 처리가 늦어지면 연내 발효가 불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