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子에게 상속한 기업…父 경영 참여 안해도 가업상속공제 가능?

[TheTax]子에게 상속한 기업…父 경영 참여 안해도 가업상속공제 가능?

세종=오세중 기자
2026.06.1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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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법]

[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이미지=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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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중소기업)의 최대주주 A씨는 자기 회사에서 24년간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A씨는 건강상태가 문제는 없었지만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자 했다. A씨는 수년 전부터 공동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려고 한다. 만일 A씨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될까.

가업상속공제는 말 그대로 부모가 경영하던 가업을 자식이 이을 경우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가업을 물려받을 자식(상속인)이 부모(피상속인)가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정상적인 기준에 따라 상속받을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해준다.

가업 승계에 따른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줄여 기업이 문을 닫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과거 법 개정 이전에는 까다로운 공제 요건과 사후관리가 필요해 이 제도를 활용한 중소기업들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기준 요건을 정부가 완화하면서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기본적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선 여전히 조건이 있다.

우선 가업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면서 법이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이어야 한다.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10년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40%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가업영위 기간 중 50% 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해서 승계한 날부터 상속 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10년 이상 또는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해서 10년 가운데 5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한다.

또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며 상속개시일 전 가업영위 기간 가운데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인재 및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망한 경우 예외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질병 또는 군복무한 경우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간주한다.

상아울러 속인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내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해야 한다.

A씨와 가업을 승계 받을 상속인인 A씨의 자식도 위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A씨는 다만 가업을 본인이 계속 상속전 개시일(사망전)까지 경영을 해야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만일 빠르게 은퇴하면 이후에 자식이 가업을 물려받아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 아닌지 우려했다.

실제 과거에는 상속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관련 상증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해 가업을 경영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피상속인이 사망 전 5년 이상 가업 경영에 참여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특별한 건강상의 사유가 아닌 이상 경영에 사망전까지 참여해야 했던 셈이다.

그러나 이후 상증법 시행령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문구를 삭제하고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고 개정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사망전) 현재 피상속인이 계속해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규정이 사라진 셈이다. 비록 피상속인이 사망전까지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일정기간 계속해 기업을 경영했다면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석한 것이다.

대표이사의 고령화로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경영에 참여해댜 한다는 요건'은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힘들어 편법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도 고려됐다.

이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경영하고 있지 않더라도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을 변경했다.

따라서 A씨의 경우도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더라도 경영 일선에서 미리 물러날 수 있고 이후 상속개시가 시작됐을 때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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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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