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수산시장 '단전'…"법적 절차 따라 대처"

세종=김민우 기자
2016.04.12 06:07

수협 "활어물 매장 단전은 반대상인과 무관...영업 필수시설 아니면 폐쇄 공지"...상인들 "영업방해"

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옛 노량진수산시장 중앙에서 노량진수산시장상인생계대책위 상인들이 '생존권쟁취' 글귀가 적힌 옷을 입고 영업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노량진수산시장 이전을 두고 수협과 시장상인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수협이 옛 시장 화장실 등 일부 시설에 대해 단전·단수 조치를 취했다.

수협측은 "상인들이 수협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점유하고 있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이고 상인들은 "영업방해"라며 맞섰다.

11일 수협과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비상대책총연합회(이하 상인 연합회)에 따르면 수협은 현대화시장으로 이전을 반대하는 상인들이 옛 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해수공급시설의 운영을 중단했다.

건어물 상가와 활낙지, 젓갈 매장 등 이전을 완료한 상가매장에 대한 전기공급도 끊었다.

상인 연합회는 시장시설을 관리하는 ㈜노량진수산시장의 A모 과장을 동작경찰서에 '영업방해'혐의로 고소하며 맞섰다.

이철호 상인연합회 사무국장은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전기를 끊고 해수 공급을 차단했다"며 "이는 엄연한 영업방해"라고 말했다.

반면 수협 관계자는 "건어물 상가와 활낙지·젓갈 매장에 대한 단전은 현대화시장 이전 완료에 따른 조치"라며 "이전 반대상인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해수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지난달 25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수협측의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해 왔던 점 △자체공급이 가능하다는 점 △해수공급시설이 낡고 노후화 돼 있는 점 등을 이유 운영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수협 관계자는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해수를 공급해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수협의 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수협은 지난 1월부터 상인들이 신 시장으로 이전하지 않을 경우 이전 반대 상인들의 영업을 위한 필수시설이 아니라면 폐쇄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수협은 이번주 내에 현대화시장 이전거부상인들을 대상으로 명도소송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장혁순 변호사(법무법인 은율)는 "명도소송과 함께 진행되는 단전이나 단수의 경우 상가임대계약상 미리 단전단수를 약속했고 상가 인도를 위해 불가피하다면 임대인인 수협측의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해수공급시설 수협측이 상인들에게 미리 그러한 약속을 하지 않았거나 현재 운영중인 상가에 대해 막대한 손해가 예상될 경우 오히려 수협측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해수공급시설의 경우에도 상가운영에 필수적인 시설이냐 아니냐를 두고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수협과 상인회간의 대치는 지난해 말 신축시장 이전을 앞두고 시작됐다.

수협은 2007년부터 국비1540억원 등 총 224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노량진수산시장을 새로 지었는데 일부 소매상인들이 “구시장보다 임대료가 비싸고 공간이 좁다”며 이전을 거부해 왔다.

수협은 “지난해 20차례 이상 협의한 결과 임대료를 매겼고 공간이 축소된 것도 상인들이 선택한 결과”라고 반박해 왔다.

5일 현재 임대료 도매시장, 경매장 등은 모두 신축건물로 이전을 마쳤지만 소매상인은 681명가운데 230여명이 이주했다.

이전을 거부한 상인들은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지난달 15일 “‘상인자치회’를 통해 시장을 꾸려가겠다”며 구시장에 남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상인연합회 부위원장 김모씨(50)가 수협 경영본부장 최모씨(60)와 TF팀장 김모씨(53)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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