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역습…누리과정 갈등 마침표 찍을까

세종=정현수 기자
2016.04.22 10:00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국회 문턱 넘어설지 여부가 관건

정부가 중장기 재정개혁과제의 첫번째로 내세운 것이 지방교육재정의 책임성 강화다.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을 겨냥한 것으로, 특별회계를 신설해 누리과정 등에만 활용하겠다는 내용이다. 매년 반복돼 온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안이다.

하지만 이는 입법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의 문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정부가 '선심성 복지'로 규정한 성남시 등의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도 이번 개혁과제에 포함됐다. 모두 중앙정부 차원의 '역습'이다.

2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 결과에 따르면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신설이 추진된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 재원을 분리하고, 이를 특별회계로 만든다는 게 골자다.

특히 특별회계의 재원은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국가 정책사업에 우선 지원토록 했다. 이는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이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을 통해 이미 발의한 내용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금까지 일부 시·도 교육감이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된 누리과정 예산을 임의로 편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정부가 지출해야 할 경비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다. 정부는 특별회계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편성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현재 중앙정부가 내려보내는 지방재정교부금이 41조2000억원인데 이 중 교육세가 5조1000억원 규모다. 교육세 재원을 특별회계로 만들어 누리과정에 활용토록 하면 누리과정 편성은 자연스럽게 가능해진다는 논리다.

문제는 입법 여부다. 20대 총선 이후 국회의 상황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게 됐다. 야당 반대가 변수인 것이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19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19대 국회 통과가 불가능해지면 20대 국회로 넘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논의의 출발점은 지자체간 재정 격차다. 가령 서울의 재정자립도는 83%다. 반면 전남의 재정자립도는 18.4%에 불과하다.

여기에 선심성·낭비성 예산 집행 등 재정 책임성 미흡 사례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가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성남시 등의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청년배당, 무상교복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을 조정키로 했다. 조정교부금은 도세의 27%(50만 이상 시는 47%)를 재원으로, 인구와 재정력, 징수 실적 등을 토대로 다시 시군에 내려보내는 금액이다.

정부는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해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 중 재정력의 비중을 20%에서 30%로 확대한다. 부자 지자체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보내겠다는 의지다. 아울러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전환해 재정력 등을 기준으로 시·군에 재배분한다.

정부 관계자는 "극심한 재정 격차는 도 차원에서 형평화해주고, 부족 재원은 지방교부세 통해 보정해주는 시스템을 통해 나가는 게 상생발전 기반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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