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폭스바겐 리콜계획 반려…닛산 처벌도 강행

세종=이동우 기자
2016.06.07 10:30

'임의설정' 인정하지 않아 반려, SW 검증도 미뤄져…닛산 소명엔 "설득력 없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법인 사무실. / 사진=뉴스1

정부가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의 리콜계획(결함시정계획)에 대해 불승인(반려) 처분을 내렸다. 임의설정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청문 절차를 마친 닛산에 대해서는 예고된 3억4000만원의 과징금, 임원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을 강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2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리콜계획에 대해 핵심 보완사항이 빠져 반려했다고 7일 밝혔다. 1월과 3월 두 차례의 보완 요구와 달리 리콜계획이 반려된다는 것은 폭스바겐이 리콜계획을 승인받기 위한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의 리콜계획을 반려한 주된 이유로 임의설정을 시인하는 내용의 누락을 꼽았다. 폭스바겐은 향후 벌어질 법리 공방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 이를 넣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환경부는 리콜계획을 두 번째로 보완하라고 요구한 지난 3월23일 공문에서 임의설정을 인정하는 내용이 리콜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불승인할 것이라고 통보했었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에서 독일 본사로부터 전달받아 제출한 티구안 차량 개선 소프트웨어(SW) 검증도 미뤄지게 됐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의 임의설정 인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검증에 들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애초 폭스바겐은 지난 2일 티구안 개선 SW를 시작으로 △13일 3차종(A4 2.0, A5, A6) △27일 1차종(A4 30) △12월12일 1차종(제타 2.0) 순으로 15차종 총 12만5522대에 대한 개선 SW를 제출한다는 계획이었다.

현재 티구안 개선 SW는 독일 정부 인증기관(KBA)에서도 리콜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 폭스바겐 본사는 한국 정부에 제출된 것과 같은 티구안 개선 SW를 지난달 중순 독일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환경부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과 인증 위반, 리콜명령 이행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폭스바겐을 고발한 상태다. 향후 폭스바겐 측이 임의설정을 인정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달 16일 임의설정 판정을 내린 한국닛산 캐시카이 차량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라 과징금,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키쿠치 타케히코 한국닛산 사장, 닛산 본사 파워트레인 책임자인 히라이 토시히로 상무 등 12명과 함께 청문 절차를 가졌지만, 해명이 타당하지 않다는 최종 판정이다.

닛산 측은 흡기온도 35도(℃) 이상에서 배출가스장치를 중단시킨 것은 과열로 인한 엔진 보호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고온에서 오히려 장치가 작동하는 현상과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캐시카이 차량은 저온의 엔진배기온도(60km/h 미만의 저속주행)에서는 중단시키고, 고온의 엔진배기온도(100km/h 이상의 고속주행)에서는 배출가스장치가 가동된다.

최종 임의설정 판단에 따라 환경부는 닛산에 판매된 824대 캐시카이 차량의 전량 리콜명령과 함께 인증취소, 과징금 3억4000만원 부과를 통보했다.

타케히코 사장에 대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위반 등 형사고발도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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