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수출정책자금 신설…달라지는 기업 환경은?

세종=정현수 기자
입력 2017.01.03 10:07 수정 2017.01.03 10:07

기재부, '기업환경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서비스 업종 정책자금 지원도 확대

올해부터 소상공인에게 수출 정책자금이 지원된다. 서비스 업종 정책자금 지원 규모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기업환경이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도 창업·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자금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수출 소상공인에 최대 1억원까지 연 1.88%로 대출해주는 소상공인 수출 정책자금을 신설했다. 지원대상은 수출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이다.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업종은 늘어난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업종은 도매업,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제한됐다. 올해부터 정책자금 융자 대상에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이 포함된다.

올해 상반기부터 개인투자자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때 취득한 증권은 한국거래소 스타트업 마켓(KSM)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된다. 지금은 1년간 거래가 제한된다.

입지·환경규제도 일부 풀린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보전 산지지역에 공장을 건설한 경우 최대 5년인 전용허가기간 내 공장 증축을 허용한다. 최대 10개에 이르는 환경오염 배출시설 인허가는 하나로 통합한다.

오염토양을 반출해 정화할 수 있는 기준은 부지면적 200㎡에서 300㎡로 확대된다. 수출 수산물의 원산지 증명을 위해 필요한 4개 증빙서류는 1개로 간소화된다.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된 고용보험 가입신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운영됐던 음식점 인증제도는 위생등급제로 통일된다.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5월19일부터 시행된다.

영화업 신고 처리기간은 7일에서 3일로 단축된다. 멀티플렉스 영화관은 상영관별로 등록하지 않고 일괄 등록 가능하다.

이 밖에 액화석유가스 사업자가 보유해야 하는 저장시설의 용량기준을 30일분에서 15일분으로 완화하고, 산지에서 깊이 50cm 미만으로 임산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재배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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