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량해고가 예상되는 곳을 고용위기지역으로 미리 지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에 착수한다. 대량실업이 발생한 뒤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할 경우 정책 시차 때문에 고통받는 해고 근로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한국GM의 공장폐쇄 방침으로 대량실직이 예상되는 전북 군산지역이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대량해고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이달 중순까지 관련 고시 개정을 마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그동안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고용정책기본법과 고용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 고시에 따라 이뤄졌다. 시군구 단위 지자체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전국 평균보다 5%포인트 이상 낮고, 구직급여 신규신청자가 전년에 비해 20% 이상 늘어난 뒤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부에 신청하면 실태조사를 거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정 요건은 대량해고가 발생한 뒤 실제 고용보험 가입자·구직급여 신청자의 수에 변화가 생긴 다음에야 대응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해고된 이후 구제 정책이 시행되기 전까지 최소한 두 달 이상의 시차 때문에 해직근로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효율적으로 이직을 준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정량적 평가에 의존하다보니 실제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음에도 불구, 일부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부는 그동안 사후에 정량적으로 지정하던 고용위기지역 신청의 문턱을 낮춰 사전에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고용위기지역 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는 것이다.
개정될 고시에는 '대량해고가 예상되는 지역'이 있다면 구직급여 등 수치변화가 발생하기 전에도 지자체가 신청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재하는 고용정책심의위원회가 선제적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해고가 발생하기 전에 근로자들이 다른 업종으로 이직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직업전환 관련 정책의 흐름은 실직을 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도록 하는 돕는 것"이라며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방침에 따른 사회적 요구가 많아진만큼 개정된 고시는 군산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다음주까지 개정된 고시 내용을 준비해 오는 14일 유럽 출장에서 돌아오는 김영주 장관에게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