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경유세를 인상하고 고가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
특위는 26일 서울 서울 수송동 사무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재정개혁보고서를 심의·확정했다. 조세분야에서 △공평과세와 △세입기반 확충 △혁신성장이라는 3가지 추진 전략별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구속력이 없는 '권고안'으로,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만들 때 참고하게 된다.
특위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휘발유·경유 상대가격을 점진적으로 조정할 것을 제시했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100원 안팎의 가격 차이가 있다. 휘발유 세금은 리터당 746원(6개월 인하 635원)이고, 경유는 529원(450원)이다. 특위는 경유세를 인상해 가격 차이를 없애거나 경유가 더 비싸지게 하자고 제안했다.
강병구 재정특위 위원장은 "구체적 수치는 정책으로 입안되는 과정에서 휘발유와 경유 상대가격 조정이 서민경제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트럭과 같은 생계형 경유차를 모는 이들에게는 유가보조금을 줄 것을 대안으로 들었다. 경유세 인상과 관련, 기획재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반면에 민생 경제에 미치는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소극적이다.
특위는 또 환경보호를 위해 플라스틱에 대한 환경 부담금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이런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신성장기술 R&D(연구개발)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라고 권고했다. 특위는 원자력발전엔 발전비용에 위험요인을 넣어 세금을 매기란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했다.
특위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이라도 고가라면 세제 혜택을 줄이라고 권고했다. 장기보유 공제한도(80%)는 유지하되 연간 공제율(현행 8%)을 축소하거나, 공제 기간(현행 10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위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비율을 현실화할 것도 권고안에 포함했다.
아울러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 차원에서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시장과 재정 상황을 고려해 증권거래세도 함께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재정특위는 이번 보고서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재정특위는 지난해 4월 출범해 7월 종합부동산세 인상 권고안을 내면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2000만원→1000만원) 권고안에 당국인 기재부가 명백한 거부 의사를 내고 청와대까지 "특위엔 과세권이 없다"고 확인하면서 한계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