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2500원짜리 국산맥주 1캔에 붙는 세금 671.5원

세종=민동훈 기자
2019.06.03 17:42

[주세개편 주종별 손익계산서]주세 연간 3.3조, 교육세 등 포함하면 제세금만 5조원 넘어…수입맥주 500ml 1캔당 제세금 600원 불과

[편집자주] <font color="#3d3c40" face="Malgun Gothic" size="3">정부가 주세제도세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지난 50년간의 '종가세'를 '종량세'로 전환한다. 앞으로는 술값이 아니라 술의 도수와 양에 따라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주세는 민감한 이슈다. 서민들이 즐기는 소주, 맥주 가격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주류업체의 이해관계도 엇갈린다. </font>

편의점 등에서 2500원에 팔리는 국산맥주 500ml 1캔에는 주세 명목으로 428원이 붙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교육세 128.4원, 부가가치세 115.1원 등 제세금을 합치면 맥주 1캔당 671.5원의 세금이 붙는다. 이처럼 맥주와 소주, 탁주(막걸리) 등에 매겨지는 세금은 연간 5조원이 넘는다.

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내놓은 '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맥주와 소주, 탁주(막걸리) 등 매기는 주세는 2017년 기준 연간 3조2754억원으로 집계됐다. 총내국세(230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1%다.

세수 비중을 보면 맥주가 49.9%로 가장 높다. 이어 희석식 소주(38.0%), 위스키(3.9%), 과실주(2.9%) 순이다. 탁주의 경우 출고량 기준으로는 세 번째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주세율이 5%에 불과해 세수 비중은 0.6%에 그친다.

주종별 세부담을 살펴보면 국산맥주는 주세 1조3856억원 등을 포함한 제세금 합계가 총 2조1739억원이다. 우선 국산맥주 주세는 생산비용에 판매관리비와 적정 이윤을 포함한 출고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산출한다. 제세금은 주세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더한 값이다. 교육세는 주세납부세액의 30%,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 주세 납부세액, 교육세를 합한 금액의 10%를 적용해 산출한다.

이에 따라 맥주는 ­실제출고량 기준(평균 출고가 1189.24원)으로는 리터당 △주세 856.0원 △교육세 256.8원 △부가가치세 230.2원 등 총 1,343.0원의 제세금이 붙는다. 편의점 등에서 팔리는 2500원짜리 500ml 캔맥주를 기준으로 보면 △주세 482.0원 △교육세 128.4원 △부가가치세 115.1원 등 총 제세금은 671.5원이다.

수입맥주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가격이 출고가격이다. 2017년 기준으로 주세 2500억원에 교육세 750억원, 부가가치세 672억원 등 총 3922억원의 세금을 거둬들였다. 500ml 1캔 당 제세금은 △주세 328.3원 △교육세 114.7원 △부가가치세 102.8원 등 총 6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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