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개편 손익계산서
정부가 주세제도세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지난 50년간의 '종가세'를 '종량세'로 전환한다. 앞으로는 술값이 아니라 술의 도수와 양에 따라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주세는 민감한 이슈다. 서민들이 즐기는 소주, 맥주 가격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주류업체의 이해관계도 엇갈린다.
정부가 주세제도세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지난 50년간의 '종가세'를 '종량세'로 전환한다. 앞으로는 술값이 아니라 술의 도수와 양에 따라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주세는 민감한 이슈다. 서민들이 즐기는 소주, 맥주 가격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주류업체의 이해관계도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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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와 함께 종량세 적용 가능성이 높은 막걸리업계는 종량세 도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현재 내는 주류세와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이 되겠지만 출고가 신고 등 절차가 간소해지는 효과가 있는 데다 원료 질을 높이거나 패키지를 고급화하는 등의 투자가 용이해지는 부분이 있어서다. 막걸리 업계가 요구해 온 기타주류 탁주 세율 변경과 유통 규제 완화 등 건의사항에 대해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도 성과다. 주류개편안에 따르면 탁주로 분류되는 막걸리는 현재 주세 5%를 적용받는데 종량세로 개편할 경우 현행 주세 납부세액 수준인 40.44원/ℓ가 적용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수준이 유지되면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데다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 원가, 출고가를 신고하지 않아도 돼 행정적으로 편의성이 높아진다는 반응이다. 영세한 업체가 많은 업계 입장에서는 부담이 덜어진다는 설명이다. 다양한 품질 개선 노력이 가능하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원가가 높아지만 세금도 덩달아 높아지는
수입맥주를 판매하는 편의점 업계는 이번 정부의 맥주 종량세로 개편과 관련, 현재 수입맥주 '1만원에 4캔' 판매방식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3일 입을 모았다. 수입맥주 관련 세금이 오르더라도 시중에 주로 판매되는 브랜드 수입맥주들의 가격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주세개편의 핵심인 맥주의 종량세 전환시, 출고량 기준 리터당 주세 납부액은 국내맥주의 경우 856원에서 840.62원으로 15.38원(-1.8%)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수입맥주는 리터당 납부세액이 764.52원에서 856원으로 91.48원(12%) 인상될 전망이다. 그동안 수입맥주의 경우 수입신고가에 세금이 매겨져 낮은 세율이 적용됐으나 앞으로 종량세 전환으로 국내 맥주와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맥주를 종량세로 전환한다고 해서 주요 수입맥주 제품의 가격변동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편의점과 수입업체들이 내부적으로 마진과 비
주세를 종량세로 전환하면 국산맥주 주세 부담액이 355ml 한 캔당 약 121.54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수입맥주 세금 부담은 늘어나겠지만 고가 수입맥주에 붙는 세금은 줄어든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주류과세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맥주에 리터당 종량세 840.62원을 부과하는 주세개편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공청회 결과를 수렴한 후 최종안을 발표한다. 법 개정 과정을 거치면 내년 초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연은 △맥주 △맥주·탁주 △전체 주종(일부주종 유예)을 종량세로 전환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맥주 또는 맥주와 탁주에 붙는 주세가 종량세 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종가세는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종량세는 도수·양에 비례해 세금을 부담한다. 종량세로 전환하면 국산맥주 주세 납부세액은 현재 리터당 856원에서 1.8%(리터당 15.38원) 줄어든다.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전체
맥주 종량세가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막걸리도 종량세 전환이 유력하다. 종량세로 전환되더라도 세금 수준은 현행과 비슷하게 책정돼 당장 가격 변화는 없을 전망이지만 수입맥주 공세에 대한 국산 맥주의 반격이 시작되며 시장 판도가 요동칠 수 있다. 소주 종량세는 일단 유보되는 분위기다. 도수가 높은 주종 가운데 가격이 저렴한 소주는 종가세 덕을 많이 본다. 종량세가 도입되면 위스키 등 고도주 대비 가격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다. 종량세 도입을 반대해 온 소주업계는 주세 개편안이 발표되자 안도하는 분위기다. ◇'바로잡힌 운동장' 국산맥주 반격 시작되나=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주세 개편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맥주의 종량세 전환은 현행 주세 부담 수준인 840.62원/ℓ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맥주와 수입맥주에 동일한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돼 역차별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국내 맥주업계는 종가세 체계에서는 수입맥주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왔다.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종
정부가 1969년부터 종가세로 정착된 주류 과세체계를 반세기 만에 종량세로 개편하지만 소주는 현행 과세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주를 종량제로 전환할 경우 주세 세수가 연간 1270억원 가량 줄어드는데다, 위스키 등 고가의 수입 주류만 혜택을 볼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주류 과세체계 개편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주종별 종량세 전환 시나리오가 발표됐다.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맥주와 탁주만 전환하는 방안△모든주종을 종량세로 전환하되 맥주와 막걸리 외 주종은 일정 기간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방안 등 3가지다. 현재 주세는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다. 위스키와 고급 와인처럼 고가 주류일수록 세금도 많은 구조다. 반면 종량세는 도수, 양에 비례해 세금을 더 부담하는 제도다. ◇종량세 전환, 소주보다 위스키 혜택=3가지 시나리오 중 어떠한 방안을 선택하더라도 소주는 당분간 종량제 전환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맥주 종량세 도입을 골자로 한 주세 개편안이 나왔다. 기존 제조원가에 따라 적용되던 주세를 주종별로 리터(ℓ) 당 일정 금액을 붙이는 구조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맥주 주세 방식이 현행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될 경우 국산 맥주업계가 제기했던 조세 형평성 문제는 사라진다. 하지만 실제 국산 맥주 가격이 수입 맥주만큼 내려갈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또한 병맥주, 캔맥주, 생맥주별로 출고가격을 변경해야 하는 이슈가 있어서 후속 작업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종량세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수제맥주업계는 활로가 생겼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수입 맥주 4캔 1만원 사라지고, 국산 맥주 4캔 1만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주류과세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현행 가격에 세금이 붙는 종가세에서 리터(ℓ)당 세율 840.62원이 붙는 종량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주세법은 맥주에는 원가, 유통비, 판매관리비, 마케팅비 등을 합한
편의점 등에서 2500원에 팔리는 국산맥주 500ml 1캔에는 주세 명목으로 428원이 붙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교육세 128.4원, 부가가치세 115.1원 등 제세금을 합치면 맥주 1캔당 671.5원의 세금이 붙는다. 이처럼 맥주와 소주, 탁주(막걸리) 등에 매겨지는 세금은 연간 5조원이 넘는다. 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내놓은 '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맥주와 소주, 탁주(막걸리) 등 매기는 주세는 2017년 기준 연간 3조2754억원으로 집계됐다. 총내국세(230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1%다. 세수 비중을 보면 맥주가 49.9%로 가장 높다. 이어 희석식 소주(38.0%), 위스키(3.9%), 과실주(2.9%) 순이다. 탁주의 경우 출고량 기준으로는 세 번째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주세율이 5%에 불과해 세수 비중은 0.6%에 그친다. 주종별 세부담을 살펴보면 국산맥주는 주세 1조3856억원 등을 포함한 제세금 합계가 총 2조1739억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