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종량세 도입되면 국산맥주 한 캔 120원 싸진다

안재용 기자
2019.06.03 16:56

[주세개편 주종별 손익계산서]①조세연, 주류과세체계 개편 공청회 "4캔당 만원 판매 유지될 것…생맥주 주세는 올라"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창조룸에서 열린 '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에서 '주류 과세 개편에 관한 연구'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주세를 종량세로 전환하면 국산맥주 주세 부담액이 355ml 한 캔당 약 121.54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수입맥주 세금 부담은 늘어나겠지만 고가 수입맥주에 붙는 세금은 줄어든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주류과세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맥주에 리터당 종량세 840.62원을 부과하는 주세개편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공청회 결과를 수렴한 후 최종안을 발표한다. 법 개정 과정을 거치면 내년 초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연은 △맥주 △맥주·탁주 △전체 주종(일부주종 유예)을 종량세로 전환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맥주 또는 맥주와 탁주에 붙는 주세가 종량세 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종가세는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종량세는 도수·양에 비례해 세금을 부담한다.

종량세로 전환하면 국산맥주 주세 납부세액은 현재 리터당 856원에서 1.8%(리터당 15.38원) 줄어든다.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전체 세부담은 1.64%(리터당 약 21.4원) 감소한다.

용기 가격이 비싼 캔맥주는 실제 주세부담이 리터당 342.37원 줄어든다. 355ml 한 캔당 약 121.54원 감소하는 셈이다. 반면 용기가격 부담이 적은 생맥주는 주세부담액이 리터당 323.16원 증가한다.

전체 수입맥주 주세부담은 늘어난다. 현재 수입맥주 주세 부담액은 리터당 764.52원이다. 주세개편시 리터당 약 76.1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수입맥주 수입가가 국산 맥주 출고가보다 낮기 때문이다. 반면 기네스 등 수입 가격이 원래부터 비싼 일부 수입맥주는 종량제 전환의 혜택을 봐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홍범교 조세연 연구기획실장은 "(종량제로 전환되면) 일부 수입맥주 가격상승 요인은 있으나 개별 브랜드간 경쟁과 대형마트·편의점간 경쟁으로 '4캔에 만원' 판매 기조는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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