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에게 "내년에는 신정인 1월1일과 부처님오신날, 제헌절, 크리스마스가 주말과 겹친다"며 "현재 반쪽짜리 대체공휴일을 이날에도 적용해달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원래 이날들도 대체공휴일에 포함하기로 했는데 최종 제외됐다"면서 "미국과 영국, 일본 같은 나라들은 기념일에 맞춰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공휴일이 가져오는 편익이 8조8000억원 정도로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을 하고 있다"며 "인사혁신처에서도 대체공휴일을 통해 경제를 살릴 방안이 무엇인지 좀 더 연구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이에 대해 "관련해서 연구해 보겠다"고 답했다.
최근 정치권에선 관공서에만 적용되던 공휴일 규정을 민간기업에도 적용하고, 주말과 겹치는 휴일도 대체공휴일로 보장하자는 분위기다. 우선 그간 관공서에만 적용되던 공휴일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상시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도 적용돼 유급휴일이 됐다. 올해 1월부터는 3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 적용됐고, 내년부턴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지난 6월에는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 대체 휴일제를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바뀐 규정에 따라 이달에 있는 개천절과 한글날 다음에 오는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됐다.
다만 당시 인사혁신처는 다른 중앙부처와 경제단체 등이 대체공휴일 대폭 확대를 우려해 앞서 서 의원이 지적한 1월1일과 부처님오신날, 제헌절, 크리스마스 등은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