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통학버스기사, 방과후 강사, 관광통역안내원 등 직종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비롯해 화물차주, 개인보험대리점주 등 93만5000여명이 업무상 질병과 출·퇴근 재해 시 산재보험 지원 대상이 된다.
고용부는 27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4월 1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산재보험법이 지난해 5월 개정됨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특고,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통합·재정의하고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하게 된다.
고용부는 이에 발맞춰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노무대상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복수사업장·플랫폼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적용·징수체계와 보상, 급여 제도를 도입한다.
우선, 한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과 종사 시간을 충족해야 하는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43만5000명의 기존 특고, 플랫폼 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통 3~4곳과 업체를 통해 일하는 배달라이더 등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보험설계사 내 개인보험대리점주 △일반 화물차주 △방과후강사 △어린이통학버스 기사 등 노무제공자의 직종도 18개로 확대했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49만명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80만 특고·플랫폼 종사자 가입자수까지 합치면 172만5000명에 달한다.
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절반씩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노무제공자는 근로자와 달리 개인사업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다. 아울러 보험료는 노무제공자의 실소득을 기준으로 해당하는 직종의 요율을 곱해 산정된다.
소득 확인이 어려운 건설기계조종사와 건설현장 화물차주의 경우에는 고용부가 산정해 고시하는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일정소득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종사자의 보험료가 전액 면제된다.
노무제공자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업무수행 중이거나 △출장 △출퇴근 중 사고를 입거나 △업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노무제공자가 산재로 인해 휴업하게 되는 경우,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일당 평균보수액의 70%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한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의 의의는 실제로 일을 하면서도 여러 사업장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던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이 대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