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주의'→'경계' 격상

오는 8일부터 공공부문 차량 5부제가 2부제로 강화된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도 5부제를 확대 적용한다.
민간은 자율적 참여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공영주차장까지 차량 부제가 확대된 만큼 민간 차량 운행도 일부 제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2부제로 대폭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중동 상황에 따른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단계가 현재 '주의'에서 오는 2일부터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관리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지난댤 25일부터 기후부는 공공부문에 대한 차량 5부제 적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는 2006년부터 5부제가 의무 시행 중이었으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탓에 유명무실했던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 점검과 관리·감독 등을 통해 5부제가 실제 이행될 수 있도록 강화한 것이다.
이후에도 중동 사태의 지속으로 에너지 수급 차질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경계'로 격상된다. 당초 기후부는 경계로 격상시 민간까지 5부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으나 국민 불편, 경기 영향 등을 감안해 여전히 자율 참여를 유지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2부제는 홀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되는 홀짝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상 공공기관은 5부제와 동일하게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및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약 1만1000개 기관이다.
기존 5부제에서 제외됐던 △장애인·임산부 동승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임직원의 차량 △기타 공공기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등은 그대로 제외된다.
다만 기존에는 공공기관에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5부제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이번 대책부터는 공영주차장 5부제 확대 취지를 감안해 5부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도 5부제가 확대 적용된다. 대상은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상·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곳(약 100만면)이다. 지자체장 혹은 공공기관장이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시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공영주차장은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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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5부제는 요일제로 운영된다. 차량번호 끝자리 1·6번은 월요일, 2·7번은 화요일에 운행이 제한되는 방식이다.
공영주차장 5부제 역시 △장애인 차량·임산부·미취학 유아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긴급·의료·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은 제외된다. 공공기관장은 생계형 차량 등 출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을 받아 제외시킬 수도 있다.
이번 대책에서 민간에 차량 부제를 의무 적용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공영주차장으로 부제가 확대된 만큼 민간 주차시설이 부족한 지역이나 공영주차장 이용률이 높았던 차량 이용자에게는 사실상 5부제가 적용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의 적용 기간은 오는 8일부터 자원안보 위기경보 해제시까지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월 2만배럴에서 최대 10만배럴 이상의 연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전체 승용차 연료 소비량의 약 1~5%에 해당한다.
기후부는 시행지침을 전국 공공기관에 배포해 엄격한 관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출퇴근 시간 분산과 불필요한 출장 자제, 화상회의 활성화 등도 권고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한 단계씩 격상된다. 원유는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는 기존 '관심'에서 '주의'로 강화된다.
지난달 1일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기 직전 마지막으로 통과한 유조선이 20일 국내 입항한 이후 열흘 넘게 호르무즈 발 원유 도입이 중단되면서 원유의 국내 도입 차질이 본격화한 상황이다. 천연가스는 연말까지 수급 관리가 가능하지만 가격이 급등한 만큼 적극적인 수요 관리 차원에서 위기 단계를 강화했다.
정부는 위기경보 격상에 맞춰 수급 관리 조치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지 않는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해 물량 확보 가능성이 확인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무관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해 물량 수입을 추진한다. 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도 본격 도입한다.
원유 도입 차질에 따라 수급 영향을 받고 있는 나프타와 석유제품에 대해서도 공급망 관리를 강화한다. 나프타 매점매석 금지와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을 추진하고 대체수입에 따른 수입단가 차액 지원을 추경안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