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랭킹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 건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과징금 부과기준율 2%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의 최대 과징금 부과율(4%)의 절반 수준이다. 공정위는 부당 매출액을 7조~10조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일부 감경 등의 조정 절차를 거쳐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에 이러한 내용의 과징금·시정명령 등 제재를 담은 의결서를 전달했다.
쿠팡은 자체브랜드(PB) 상품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홈페이지 검색 순위(쿠팡랭킹) 상단에 오르도록 조작하고 직원들을 동원해 허위 리뷰를 작성했다가 지난 6월 공정위로부터 제재받았다.
쿠팡과 PB 상품을 전담하는 100% 자회사 씨피엘비에 과징금 1400억원을 잠정 부과하고 두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이다. 쿠팡은 공정위 조사 기준 시점인 지난해 7월 이후 심의일(6월 5일)까지 위반 행위를 시정하지 않아 과징금 228억원이 추가됐다.
쿠팡은 2분기 실적 발표 때 공정위 과징금 추정치(1억2100만달러·약 1630억원)를 선반영했는데 공정위가 보낸 의결서에 담긴 과징금과 비슷한 수준인 셈이다. 온라인 유통업체에 부과한 과징금으로선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쿠팡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부과기준율 2%를 적용했다. 과징금 기준 고시에 따르면 불공정거래행위의 최대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4%다. 당국은 보통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면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고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한다.
이후 과징금 경감을 비롯한 조정절차에 들어간다.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조정(1차 조정)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에 따른 조정(2차 조정)을 거친다.
공정위는 쿠팡의 위법행위 관련 매출액을 7~10조원으로 추산했다. 1630억원 과징금에서 부과율 2%를 단순 역산하면 8조원대 관련 매출액이 도출된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 6월 상세브리핑에서 과징금 부과 배경에 대해 "이 사건을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했다"며 "'알고리즘'과 '임직원 구매 후기' 두 위반 행위에 모두 부과할 수 있지만 중복으로 부과하진 않았다"면서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과징금은 최소한으로 부과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쿠팡 혐의에 대한 의결서가 공개되기까진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에 의결서를 전달한 이후 관련 의견을 공정위에 다시 주기 전까진 공개되지 않는다"면서 "특히 의결서에는 영업비밀 등 정보가 있어서 비공개 처리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쿠팡 관계자는 "의결서를 수령해 대응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