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이후 유해성이 확인되거나 해외에서 리콜돼 국내에서 판매차단된 알리익스프레스(알리) 및 테무 제품이 약 2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차단된 위해제품은 '가전·전자기기'와 '아동·유아용품' 비중이 높았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알리와 테무의 위해제품 차단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정부 등이 위해제품으로 판매차단한 건수는 총 1915건이다. 안정성 조사 결과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 748건, 해외리콜 제품 관련 1167건 등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알리 및 테무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하고 정부 등의 안정성 조사 결과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과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을 즉시 판매 차단하고 있다.
판매 차단 내용을 품목별로 보면 △가전·전자·통신기기 631건(33%) △아동·유아용품 588건(30.7%) △액세서리류 293건(15.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가전·전자·통신기기의 경우 유해물질 함유(납·카드뮴 등)가 359건으로 가장 많았다. 감전 위험 등이 132건, 폭발·과열·발화 등이 84건으로 뒤를 이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해외직구를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해외위해물품관리실무협의체'에 참여하는 정부부처(기관)를 중심으로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및 집중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알리, 테무와 감시 인력 및 시스템확충 등도 지속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직구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안전위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공정위와 소비자원, 정부 각 부처의 노력과 함께 소비자들의 관심과 주의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해외직구로 제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의 구성·성분 등을 주의깊게 살피고 소비자24 또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해외 리콜 정보 및 안전성 조사 결과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