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24세 이하) 한부모에게 정책서비스 정보 제공이 4일부터 의무화된다. 청소년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3일 여성가족부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통해 '2025년 청소년한부모 정책 안내'를 제작해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가족센터(244개소)에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안내서에는 청소년한부모가 임신 및 출산부터 자녀의 양육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까지 상황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주요 서비스를 4개 영역으로 분류해 수록했다. △임신·출산 △양육·돌봄 △교육·취업 △공과금 감면 등 기타 생활 지원 등이다.
특히 올해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원에서 월 23만원으로,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월 35만원에서 월 37만원으로 인상했다. 청소년한부모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다. 자녀 1인당 연 9만3000원 지원되는 학용품비의 지원 대상도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했다.
한부모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자녀양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과 LH 매입임대주택 등 주거지원도 강화됐다. 올해부터 출산지원시설 입소는 소득기준이 폐지됐고, LH 등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은 326호, 보증금은 최대 1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법률 개정으로 전국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자체장의 주기적인 평가와 환류가 도입된다. 시설 평가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위탁, 수행한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한부모와 그 자녀가 함께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박구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청소년한부모들을 위한 정책 안내서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