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납 의무가 없는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가 구성된다. 정부는 중소 폐차장의 폐배터리 유통을 지원하고 공공기반 시설을 활용해 폐배터리를 재활용한다.
환경부는 23일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와 '비반납 대상 사용 후 배터리 유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는 반납 의무가 없는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상 전기차 구매년도에 따라 폐차시 배터리 반납의무와 절차가 달라진다. 2020년 이전 구매보조금을 받은 전기차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배터리를 반납해야 한다. 2021년 이후 구매보조금을 받은 전기차는 배터리 반납의무가 없다. 폐차장에서 탈거된 폐배터리는 민간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된다.
하지만 대부분 폐차장은 전기차 폐배터리를 보관·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 폐배터리가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민간의 자율 유통체계가 확립될 때까지 반납의무가 없는 폐배터리에 대한 유통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전국 4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활용해 배터리의 입고, 성능평가, 보관, 매각을 대행한다. 본래 폐차장의 업무를 거점수거센터가 대행하는 것이다. 성능평가를 위한 인건비, 장비사용료, 보관비용 등으로 폐배터리 1대당 약 64만원의 대행수수료가 부과되지만 올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면제할 계획이다.
협회는 폐차장과 한국환경공단 간에 폐배터리 발생 및 수집정보 제공을 위한 협력 플랫폼을 운영한다. 시스템 통합과 홍보 등으로 중소 폐차장의 참여를 지원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폐차장은 전기차 폐차 발생에 따른 설비 투자 부담을 줄이고 사용 후 배터리를 신속하게 유통할 수 있게 된다. 리튬, 니켈 등 핵심 광물의 재자원화도 활성화할 전망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민관이 협력해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유통 기반을 구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재활용 가능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적극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