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 쓰레기 무단투기에 '분노'…망치로 가스배관 내리친 50대 집유

집 앞 쓰레기 무단투기에 '분노'…망치로 가스배관 내리친 50대 집유

차유채 기자
2026.04.04 22:31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기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린다는 이유로 도시가스 배관을 파손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판사 윤이진)는 특수재물손괴 및 가스방출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0월 27일 오후 4시 33분쯤 인천 서구 다세대주택 벽면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을 망치로 내려쳐 손괴하고, 가스를 방출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동기는 자신의 집 앞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주민들에 대한 분노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A씨가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가스 방출 사실을 확인한 직후 112에 신고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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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유채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차유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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